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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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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씩 소중하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3:31

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동행 학회장으로 5명의 원우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은 1박 2일 일정이고 첫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작은 제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무더운 여름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되었고, 따스한 온기로 남게 된 이 날의 기억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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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중한 인연을 한자리에서

무엇보다 워크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캠프 시작 무렵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4세션의 강연일정은 오히려 감초였습니다. 첫 강연은 캠프 참가예정자 29명 전원의 이름을 노래로 열창하며 ‘통일운동의 역사와 방향’을 주제로 한상렬 목사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북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시점에 대한 내면의 물음과 목표의 필요성 그리고 탈무드를 인용한 이야기 등 ‘명사의 말이 명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통일을 위한 ‘단결’의 첫걸음은 ‘결단’이라는 말씀이 유독 와 닿았습니다. 탈무드 속 정답과는 다르게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것에 대하여 머리 하나는 아픈데 다른 하나가 아파하지 않는다 한들 한 몸은 역시 한 몸이지 않겠는가라는 한목사님의 답변도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느 한 말씀도 흘려들을 수 없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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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활동가님께서는 주된 활동내용 및 목표를 소개하시면서 경험담을 통해 시민단체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직접 보고·들을 기회가 없던 시민단체의 지역자치 운동 이야기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과 그 연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보낸 후 이어진 세 번째 강연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전북지역에서의 환경운동과 단체의 활동역사 및 현황,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 이야기 등을 현실감 넘치고 아주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워크샵에 참석했던 일부 원우들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앞 인공호수에서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며 보호 종이라는데 왜 이렇게 흔하냐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환경단체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지막은 전북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님께서 멋지게 정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분을 직접 뵙게 된 것만으로도 설레는 만남이었는데,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조리한 상황과 법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유려하신 입담에 다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그리고 파업 등에 대하여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장을 하려거든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떠나 대다수는 정작 상대적 소수의 사람들이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까지 행동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전과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창석 사무처장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왠지 모를 씁쓸한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 한걸음씩 소중하게

좋은 자리, 훌륭한 강연 그리고 소중한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은 전주전북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관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기회로 2015년 3월 전주 모악산 등반, 5월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하계방학 중 이번 워크샵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고 매번 작은 건의사항 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반영해 주셨습니다. 인권법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연락망을 구성하고, 특별회원 모집에도 힘쓰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민변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수십년간 활동해온 흔적을 보고·듣고·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준 민변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한 현실에서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의 사명이 그저 문언일 뿐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에 이번 워크숍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점점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도 결국은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이 좋은 매개이자 주체로서 항상 함께할 것만 같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걸음씩 소중하게 나아가는 민변의 모습과 내후년에는 저도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따뜻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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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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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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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어느덧 그 아홉 번째 가을, 아홉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듬고, 한국과 오키나와의 평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 오며 돈독한 연대의 정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까지 이어지며 보다 질높은 일상적 연대로의 도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군1   <사진 : 이시가키 섬 풍경>

이번 9회 평화교류회는 오키나와 최남서단에 위치한 ‘이시카키’ 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진행되며, 2015년  동북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SOFA 민사청구권을 중심으로 열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류회 장소인 이사가키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본토의 방어진지 역할을 했던 곳인만큼 섬 곳곳에 자리한 전쟁의 상흔과 ‘위안소’ 등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고민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구요, 방문지 중 하나인 타케토미 섬은 아오이 유우 주연의 “아오이 유우의 편지”(원제 : ニライカナイからの手紙) 촬영지로 하얀모래와 빨간지붕, 잿빛돌담이 신비로운 곳이라 벌써부터 참가단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9월 미군위 월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하고 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신 박사님을 초청하여 “오키나와 현대사”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요청드립니다.
 

2. 탄저균 반입, 그 후….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반입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탄저균이 왜 살아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그 ‘근본원인(Root Cause)’를 밝힐 수 없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완벽한 탄저균의 비활성화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 탄저균을 통제하기 위한 일관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공개 직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쥬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간의 생물무기 방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승주 국방부 차관 역시 북의 생물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과 연습을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저균 비활성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한미 군당국의 입장과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구성하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이루어진지 20여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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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및 시민 8704명을 대리하여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7공군(오산기지)사령관에 대해 국민 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변 내에 구성된 탄저균 대응팀과 함께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관련 모니터링 및 국내법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실험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화, 2015/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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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월례회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본다고?, 우와~!”

 

그런데, 설렘도 잠시…… 지난 2월 신입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던 희망찬 포부와는 달리 위원회 정기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극만 보러가기에는 쑥스러운 마음이 앞서 선뜻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나타난 구원의 손길은 “김진3” 회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쑥스러워 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김진3” 회원의 설득에 뒤늦게 신청을 하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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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앞에 도착하니, 늘 그렇듯 수고해주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몇몇 회원님들이 보이고,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된 신입회원님들을 만나 안부 인사를 하며 어색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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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역할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뭉치’와 ‘겨양이’의 활약과 함께, 극장 가운에 자리한 민변 회원들 사이로 경쾌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달달하고도 코믹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원팀의 기획 의도대로 이번 월례회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재충전을 하기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즐거운 여름 밤 이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시는 민변 회원님들께 월례회 후기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려는 민변의 노력을 느끼며 다음 월례회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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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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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폭로가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변 여성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여성폭력방지팀에서 2018. 3.부터 미투대응팀을 신설하여 개별사건 지원 외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투관련 입법활동

입법활동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성인권위원장이신 위은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인 이한본 변호사님, 대응팀장이신 이경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위 위원님들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 신설, 의제강간 연령상한, 불법촬영 관련죄 구성요건 일부수정 및 형량강화, 위장형

 

카메라관리법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성폭력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 연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을 주로 논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8.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발제 및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도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감하고 씩씩한 여성위 변호사님들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입법취지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성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위 변호사님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지원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The post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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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이두규 회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말.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 했던 그 말. 한국 사회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든 그 말. 2017년 3월 10일은 그 많았던 문장들을 뒤로 하고 저 짧은 세 문장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photo_2017-03-30_17-01-06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열어내던 그 날 이후로 6개월 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상황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제도 내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또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에서 노력해주신 변호사님들, 탄캐스트, 탄캐스트의 진행자 김준우 변호사님과 오민애 변호사님, 집회를 개근하신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님, 직접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전 대통령을 겨눈 창이 되신 탁경국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마다 계신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한 민변의 1000명 넘는 회원님들과 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탄핵을 만들어낸 것은 그 모든 분들이었습니다.photo_2017-03-30_16-59-54

월례회는 탄핵을 축하하고, 탄핵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을 경외하며, 그 안에 민변이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탄캐스트가 공개방송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점, 마지막 탄캐스트의 마지막 게스트가 이번 탄핵의 주역들이었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과 노승일씨였다는 점이 시민 속의 민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캐스트 마지막 방송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탁경국 변호사님께서는 탄핵소추인 대리인단에서 활동하셨음에도 모든 공을 광장으로 넘기는 겸양을 보여주셨고, 강문대 변호사님께서는 탄핵 결정이 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담담하게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덕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랬음에도 퇴진행동이 현재 얼마나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노승일씨께서는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공개했던 이유는 누군가는 이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지, 그 마음들이 어떤 행동을 만드는지 들으며 이 수많은 노력들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hoto_2017-03-30_17-00-52

이어진 뒤풀이에서는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과 노승일씨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김덕진 사무국장님의 민변에 대한 애정(“내가 변호사 술 사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탄캐스트를 만들며 느꼈던 고충도 들었습니다. 문득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자라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실 예정인지 알려주는 그림의 한 조각을 보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hoto_2017-03-30_16-59-43

민변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늘 부모님의 등과 같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할, 언젠가는 그 길의 끝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내딛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아름답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과 모든 걸음을 함께 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부모님의 등이라는 건 왠지 언제나 가까이서 볼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등을 가까이서 보는 건 뭉클하고 따뜻한 경험입니다. 월례회는 저에게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변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선배님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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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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