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2015. 7. 27. 포토스토리
이제 생활 속 녹색혁명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 할 때입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에 많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전환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녹색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사용 후 폐기 및 처분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상품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녹색소비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을 친환경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녹색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녹색소비 기반의 새로운 경제생활구조를 제시하고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몇몇 활동가들로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를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생활 속 작은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오늘 외교부가 12.28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외교부가 오늘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중 준비위를 출범시킬 것이며 일본정부가 출연하게 될 10억엔의 용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방문 결과 다수가 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합의를 했던 정부가 이제는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도 아니라고 못박은 돈을 들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모양새다. 여전히 강제성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며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대신해 왜 한국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12.28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피해자들을 만나 일본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일본정부의 재단출연금이 배상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을지 조차 믿을 수 없다.
지난 25년 간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비난하더니, 합의 후 고작 두 번의 접촉으로 피해자들의 뜻을 모두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효자’ 인 양 구는 것이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재단 설립을 강행해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정부의 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설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계속될 것이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무더운 여름 입니다.
건강조심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6월 소식을 전합니다^^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86970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

▶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안산시민 옥시불매운동
최악의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합시다!
2016. 5월 중간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79402
[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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