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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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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08:40

잇따른 밀폐공간 잔류가스사고 예방대책은? (투데이에너지)

최근 잇따른 밀폐공간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의 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은 작업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밀폐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정부 점검 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관련 문서작성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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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량, 원청 대비 하청 10배 이상 높아" (포커스뉴스)

2014년부터 2017년(2월16일 기준)까지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원청인 한수원에 대비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건 중 한수원은 13명, 협력업체는 8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산재사망 7명은 전원 협력사 노동자였다. 사고 유형 역시 하청업체가 낙상과 끼임 등 중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1900143548735

화, 2017/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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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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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화, 2015/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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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노동계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에 앞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4

목, 2017/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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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4024

화, 2017/05/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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