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남지역 6만명 '채무자' 발뻗고 잔다…'채무자대리인제' 도입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합리적 채무 조정ㆍ상환 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채권 추심회사는 빚 상환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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