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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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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익명 (미확인) | 토, 2015/06/20- 15:42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아래 -

* 일시: 2015.6/23, 화,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신관 2층 211호)
* 주최: 국회 황주홍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 프로그램

- 사 회: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 발표 :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 론: 이성종(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 변호사)

한인상(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 고동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 팀장), 정길호(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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