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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일, 2015/04/19- 13: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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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각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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