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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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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22

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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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국회의원 95명 동참

2월 국회는 반드시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움직여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3(금)부터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24(화)까지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5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국회의원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지난 1/11(수)부터 1/23(월)까지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농성 기간 동안 의원실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의원들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서명을 받으며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는 지금 불법, 편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가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3일 야 3당이 이미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명 여부를 떠나 나머지 의원들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갑자기 국회에 통보한 직후, 2016년 7월 12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바로 그다음 날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하던 그 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주민이 시퍼렇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제3부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1월 중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결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결정에 서명했는지 국회를 포함해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아예 막기 위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드 전문가’가 되어버린 저희에게는 국방부의 이런 새빨간 거짓말과 꼼수가 다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1/11(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성주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그 첫걸음입니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름            소속 정당            서명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총 63명)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총 21명)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 (총 6명)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총 5명)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 1/24(화) 기준 총 95명 (가나다 순)
 

수, 2017/0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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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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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를 지키기 위한 항의행동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 정부는 소성리를 짓밟지 말라고
스스로 약속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청와대에 항의해주세요

 

사드 장비 추가 배치, 더 이상의 불법을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항의해주세요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TEL 02-748-6260, 6267, 6261
  • 국방부 민원실 02-748-1111

 

더 이상의 경찰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찰에 항의해주세요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  053-429-2124
수, 2017/09/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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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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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월,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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