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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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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22

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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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월, 2015/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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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SCM 대응 기자회견

2016. 10. 20. SCM 대응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사드배치철회 기자회견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한·미 정부는 10월 20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THAAD)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M-3, 팩-3 등 강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효용성은 없고 막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뒤 흔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주변국의 반대, 국민적 반대여론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김천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당국의 졸속일방밀실 행정에 대한 야당과 전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가 이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드 철회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사드 배치 철회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중단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과 SM-3 도입 등 한미일 MD 구축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 전국 집중 집회 등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확산과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월 22일)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사드한국배치저지충북행동/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광주행동/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목, 2016/10/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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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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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저지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사드 배치 저지 서울·성주 동시 평화행동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사드 배치 절차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

 

  • 서울 : 6월 3일(토) 오후 3시, 보신각 앞
  • 성주 : 6월 3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현재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국방부의 그러한 비밀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매일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와 유류, 인력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과 성주에서 동시에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한미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울 평화행동에는 작년부터 약 290일 동안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이어온 김천의 엄마들과 아이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목, 2017/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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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절차 강행 중단하라

 

사드 배치 절차 강행 즉각 중단하라 

국회 동의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


오늘(11/16)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성주 CC와 경기도 남양주의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눈 감고 귀 닫는 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국유재산과의 교환 방식을 통해 부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해당한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해당 협상의 절차와 실질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커녕 실질적인 보고도 없이 부지 취득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어떤 일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사드 배치 강행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이다. 지난 11/4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1/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미일 MD 편입을 위한 수순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염치없는 일이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사회가 분노했다. 지난 11/12 100만 촛불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특정 인사들이 국방·외교·통일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4년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 이유는 넘쳐난다. 국회도, 국민도 철저히 무시한 오늘의 사드 배치 부지 협상 발표는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끝.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수, 2016/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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