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역

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03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385
0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goodbye_banner

탈핵_배너

목, 2017/02/09- 18:02
385
0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23- 10:53
385
0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6/01/11- 21:36
385
0
지리산 재방사 반달가슴곰, 다시 수도산으로 -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물원이 아니다. 방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지난 6월 14일...
화, 2017/07/25- 16:10
3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