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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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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03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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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인권과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을 알선해준 해외입양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말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외 입양을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문제와 연결지은 점 등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돼 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의 아동 수는 꾸준히 4-5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잠시 15위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5위로, 2015년에는 318명으로 중국(2354명), 에티오피아(335명)에 이어 3위가 되었다.2)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전쟁고아가 줄어든 시점부터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인의 수는 1970년대 4만8247명, 1980년대 6만5321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 입양이 전쟁 고아의 입양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쟁고아가 사실상 사라진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 5월 11일이 되면, 미혼모단체와 입양인단체가 모여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열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양육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선한 행위로 칭송받는 입양의 그늘에서 생이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입양인과 엄마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가.  

정부로부터 해외입양 사업을 허가받은 4대 해외입양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입양 ‘시장’이 개척되었고, 민간입양기관의 활약으로 해외입양 아동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낙연 총리는 알고 있는가. 2008년 보건복지부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기관이 해외에서 받는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3)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 알선 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1만6천달러(약 2016만원), 캐나다 2만2천 캐나다달러(약 2332만원), 스웨덴 1만2천유로(약 1920만원)를,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천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였다. 2017. 8월 현재 홀트 인터네셔널은 한국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가 내야하는 입양 수수료를 3만2천 달러(약 3600만원) 내외로 공지하고 있다.5) 이처럼 해외 입양 아동 한명 당 주어지는 높은 달러 수수료는, 해외 입양이 과거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알선이 ‘입양 비즈니스’라는 비판의 정당한 근거이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외화벌이에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해외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생의 과제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족찾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 입양 절차에서 입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소위 호적을 세탁하여  불법적으로 ‘고아호적’을 만든 관행의 결과 이다. 6) 이와 같이 잘못된 입양 기록, 탈법‧불법적인 입양 절차, 제한된 입양 기록에의 접근권으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해외입양인이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 중 한 입양인은 지난 5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1만9429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그저 신속하고 간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입양기관의 잘못된 입양 관행 결과이다. 얼마 전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외입양인의 상처와 절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실정이 이런데도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외 입양을 나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4~5년 뒤 해외 입양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세계 최대 아동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하며 해외입양을 ‘국격’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해외입양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낙연 총리는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과거 잘못된 해외입양 절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지원 등 그 피해를 치유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양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 제도 개선에 나서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탈법․불법적인 관행에 의탁해 만연히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해외입양기관과 이를 묵인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 인권에 반하는 입양 관행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미혼모의 인권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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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8. 29.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총리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다양한 방안 고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56500001.HTML?sns=fb
2) 2016. 5. 6.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경제 성장해도… 美 입양아 셋째로 많은 한국”
3) 2009. 5. 14. 한겨레 21. 임지선 기자.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4) 환율은 감사 당시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6) 2017. 7. 17.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목, 2017/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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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5쪽)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510대 환경뉴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_20151229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화, 2015/12/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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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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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참여 단체, 그것도 집행위원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이한’이라는 한 가명 사용자가 전화번호조차 없는 정체 불분명의 메일을 차제연 공식메일로 보내,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연대를 차제연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요청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한’의 주장은 허위에 근거한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한’이 언급한 사건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 정반대로 노동자연대가 ‘이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다.

3. ‘이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발단이 된 최초 사건(2011년)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가 공개한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아래 8항 참고). 또한 ‘이한’의 말만 믿고 결성된 ‘지지모임’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2013년 여름). ‘이한’이 ‘지지모임’ 성원 중 한 명과 결별한 후 그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듭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당했다”는 ‘이한’의 일방적 주장은 1·2심 판결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수많은 글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했고, 추가 자료도 제보 받았다. 이 모든 자료는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4.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배척 시도를 묵과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방은 진보·좌파운동 내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 완전히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5. 노동자연대는 ‘이한’의 비방메일 관련 첫 논의를 오늘 (5월 31일) 오전에 열린 공집장회의에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미 5월 9일에 비방 메일이 왔는데도, 당사자 단체에게 무려 2주 동안이나 알려 주지조차 않은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이다. 이 사실을 노동자연대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뒤, 한 공집장(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6. 그런데 비방 메일 관련 첫 논의에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는 세 차례에 걸쳐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됐다.

7. 공집장들은 ‘5월 31일 회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절차만 논의할지라도 당사자 단체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약 “성폭력 단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한’의 요청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이때조차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진상조사는 필수다), 정체도 불분명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면 그 요구 자체를 기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왜 ‘이한’의 메일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하는지를 공집장들이 먼저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8. 노동자연대는 공집장 회의 전에 ‘이한’의 주장이 왜 허위임이 이미 입증된 비방인지를 밝히는기초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초자료는 노동자연대가 보유한 증거자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수백 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들과 문자메시지, SNS기록 등이 있으며, 중요 증거들 중에는 이메일 상에 올려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연대가 반드시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 직접 참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집장단은 이런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한 것이다.

9. 결국 공집장들은 당사자 단체이자 집행위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합당한 요청을 무시한 채 오늘 오전 10시 공집장회의를 강행했다. 게다가 회의 직후 당사자 단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회의 결과 문의에 대해 그저 ‘회의록 올라오면 보시라’고만 문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차제연에서 함께 활동해 온 연대단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다.    

10.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특정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신이 받는 차별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은 모든 차별에 공통의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그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노동계급을 차별을 통해 분열시킨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무엇이든 노동계급 투쟁과 유리되는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제국주의자들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11.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부당하게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당장 노동자연대의 회의 참가를 보장하고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만 한다.   

12. 이는 단지 노동자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시도가 제재받지않고 횡행한다면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은 쓰디쓴 내부 반목을 거듭하며 그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좌파 노동단체 배척은 차별반대운동의 우경화를 가리키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어떤 연대체에서도 ‘이한’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단이 부적절한 결정으로 차별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체로서의 공신력과 신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

수, 2017/05/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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