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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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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03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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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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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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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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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수, 2017/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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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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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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