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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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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03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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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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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 의회는 위 결의안에서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ISDS에 대해, △각국의 국내 사법 관할을 존중할 것 △공공정책 목표가 사적 이해에 의하여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직업 법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TTIP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EU 입법부로서,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의회 역시 위 결의안에서 유럽 집행위에게 ISDS 개혁을 요구하면서 TTIP 비준권이 유럽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민변은 그간 일관되게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ISDS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민변은, 유럽 의회의 ISDS 전면 개혁 결의를 환영한다.

ISDS는 결코 한국의 사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론스타 ISDS를 통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관료들이 국제중재 내용 및 절차의 공개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재판 공개를 천명한 헌법마저 훼손하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사법부에서 조세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다시 워싱턴 DC의 민간 국제중재센터에 가지고 갔다.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변은 국회에 대하여 ISDS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론스타 ISDS 등 국가의 공공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ISDS의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 7.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결의안의 정식명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주는 권고를 포함하는 2015년 7월 5일자 유럽의회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5 containing the European Parliament’s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이다.

**결의안의 내용 중 ISDS에 관한 내용

S. 2. Addresses,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negotiations on TTIP,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d) regarding the rules:

(ⅹⅴ)to ensure that foreign investors ar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fashion, while benefiting from no greater rights than domestic investors, and to replace the ISDS system with a new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which is subjec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scrutiny, where potential cases are treated in a transparent manner by publicly appointed,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es in public hearings and which includes an appellate mechanism, wher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is ensured,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the EU and of the Member States is respected, and where private interests cannot undermine public policy objectives;

월, 201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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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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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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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명 중 최근 3년간...
목, 2015/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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