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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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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56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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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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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목, 2016/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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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8년 위성 탑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벌써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등 유화 제스처만 취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로 밝히는 등 전반적인 제재 강화를 결정했다.

마침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해 온 중국 단둥은행을 전격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옥죄고 있었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일이 이듬해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발사일로 삼은 것도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김정은은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미국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향상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연안 도시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 수준의 궤적으로 보였다고 발표했다. 설사 “화성-14형”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맞더라도, 대개 미사일 성능이 입증되려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와 개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관료의 행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북한이 가용 자원을 끌어모아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들, 제국주의적 경쟁과 압박 속에 그런 핵무장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해 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문제의 더 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물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해 왔다.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경쟁 상대국을 겨냥한 조처들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한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가 오늘날 핵무기 10~2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추정)를 보유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5~10년 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테니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미국의 압박이 그 예측을 20여 년 만에 실현되게 했다.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인 셈이다.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좌파는 현 상황에서 타깃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추고 대북 압박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대북공조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은 사드 배치 등 미국에 협력하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5일
노동자연대

수, 2017/07/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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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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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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