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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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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6:28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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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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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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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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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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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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