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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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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6:28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8개월 만의 일이다.

조정위는 위 권고안에서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에 대해서 그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업무 관련성과 개연성 따라 1·2·3군으로 구별하였고, 각각 최소 근무기간과 최대 잠복기간을 설정하였다. 보상액은 1·2·3군에 따라 차등을 두었지만, 최소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비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책”에 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 기타 예방대책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과”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노동건강인권 선언,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은 권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은 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 방식이 당사자들 간 합의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보상”에 관하여 체계적・계속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을 개인의 문제,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삼성의 입장에서도 보상이니 지원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의 사정과 양측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고안의 대상 질환들은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질병으로서 국내외에서 진행된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1, 2군에 속한 대상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그 일반적 인과성이 확실하게 제시되거나(1군)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2군)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질환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질환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보상액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행 사건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3군에 속한 대상 질환(희귀질환 등)은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인정되나 질병의 성격상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질환 등인데,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엄격한 인과성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되 다만 보상액을 요양비와 사망 시 위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권고안은 “보상의 문제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3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하지 않고 요양비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사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 및 그 정도를 노동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소송 과정에서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조정위의 권고안은 구체적인 쟁송이 아니므로 이미 드러난 일반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들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별로 최소 근무기간과 퇴직 후 최대 잠복기의 제한을 두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근무 당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노출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는 한계는 있으나, 그동안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안이 큰 틀에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셋째, “대책”과 관련하여 권고안은 구체적인 재해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여럿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사용·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서류보존기간 연장,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은 삼성전자 스스로 제안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것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환영할 만 하다. 또 공익법인이 수행할 예방대책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였는바, 삼성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아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 포함됨으로써 그 공익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넷째, “사과”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사과에 앞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자 건강인권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비단 신체적인 건강과 생명을 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임을 다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과의 내용 및 방식을 제시하고 또 사과문의 개별적 전달까지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인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조정위의 이번 권고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반올림을 비롯한 산재 단체들은 8년 넘게 삼성전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 문제는 스스로 세계 초일류기업임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에게는 그 찬란한 빛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부분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각 당사자들의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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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 연명단체 목록

 

[해외 11개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 /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K-PA Global Network)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시애틀늘푸른연대 /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 파리 K-PA Global Networks

 

[국내 199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사) / 416파주시민합창단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한국민족춤협회/ 3.1서울민회 / 4.16성북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 강정이야기 / 강정평화합창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경기탁틴내일 / 광화문촛불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억공간 re:born / 나루교회 / 나무를심는학교 / 노동자연대 / 농민약국(음성) / 다산인권센터 / 대구4.16연대 / 동녘교회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둥근햇빛협동조합 /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 마로니에촛불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민중당 / 민중당안산시위원회 / 민청학련동지회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성남4.16연대 /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 세월호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 세월호제주기억관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 아시아의친구 /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 안산시민연대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주민연대 / 안산환경운동연합 / 엄마의 노란손수건 / 와리마루 / 용산4.16연대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울타리넘어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환경연대 /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언론실천재단 /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안산시위원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참여연대 / 책다방‘들락날락’ / 천도교청년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년노동수다방 / 청년당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치유공간 ‘이웃’ / 파주노란리본공작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화돛단배 / 평화어머니회 / 평화의친구들 / 평화이음 / 평화통일불교연대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함께크는여성‘울림’희망교회 / 함께하는이웃 /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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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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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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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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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4.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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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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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오늘(2/18) 11시 30분,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전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중단,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발언1.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2.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발언3.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4.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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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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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0. 2. 14. 피고인 임성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택성, 판사 김선역)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측면에서도, 법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관행’과 ‘직무상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통상적 관행이었다면,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모순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의 담당에 대해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장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 담당이라는 ‘관행’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부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임성근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이른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도그마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안에 있어, 대법원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였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현재 법원의 직권남용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보편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0. 2. 17. 기소되었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재판 업무로의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현직 법관 7명 중 4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 선고만이 있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방창현·심상철·이민걸)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애초 사법농단 관여자로 형사소추가 되어 있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부적절함이 지적되자,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임 이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나아가 법원에서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확인된 법관을 포함하여, 이들을 섣불리 재판 업무로 복귀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사법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사태 초반부터 시민사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판관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법관의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0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19_논평_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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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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