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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보건복지부 초기대응 실패,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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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보건복지부 초기대응 실패, 예견됐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2

보건복지부가 2년 전 메르스 감염을 염두에 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도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확인하는 부실 훈련에 그쳐 실제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훈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3년(5월 6~8일)과 올해(5월 19~20일) 두 차례 감염병 대응훈련이 실시됐고, 특히 2013년 5월 7일 메르스 감염을 감안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훈련’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 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 진행,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꼬집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대응훈련은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 토론식으로 구성돼 신종 감염병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존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훈련은 이번 사태에 고스란히 허점을 노출했고,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달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매뉴얼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그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환자가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해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 독점과 차단, 발병지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위기대응훈련이 단 2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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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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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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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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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뒤, 광고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한겨레> 등 일부 일간지들은 광고비로 받은 내역 공개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월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은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공단 광고비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가 터진 2011년에는 13억220만 원, 2012년에는 11억4600만 원, 2013년 5억200만 원(방송광고 제외), 2014년(6월까지) 3억2800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하는 게 주 업무다. 
 
주목할 점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언론사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홍보성 보도를 한 매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 KBS대구방송에 사용후핵연료 홍보다큐 협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SBS, 1억6000만 원 받고 사용후핵연료 다큐 방영 
 
당시 방영된 '원자력의 경고 2016'는 2016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더는 이것을 저장하기 어렵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이를 처리할 기술은 물론, 영구적인 보관 장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SBS도 마찬가지다. SBS는 2012년 11월 사용후핵연료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일간지도 공단 돈 받고 사용후핵연료 보도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지식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실었다. 이후 2012년 7월~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련내용을 연재했고 2013년에도 사용후핵연료 좌담회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환경공단은 상당 금액을 <동아>에 지불했다.  
 
<매일경제>, <내일신문>도 각각 2012년 11월, 12월 기획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고, <문화일보>도 2013년 6월 특집기사로 사용후핵연료를 다뤘다. 이들 역시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구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돈으로 기사를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정책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맞물려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쟁점은 피하면서 원전확대정책의 뒤처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담당하는 공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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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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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보고 받았다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무용지물

 

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항을 21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달 18일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21차례 걸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와 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과 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하는 경우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밝힌 내용과도 다르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가 21차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18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는데 구두보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며 비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한 뒤에 비밀로 하든 지정기록물로 하면되는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관련 기관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 소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미국의 법을 참고했는데 법 조항은 나무랄 곳이 없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실종됐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의) 정부 3.0을 선포한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다 기록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당시 공용 이메일이 아닌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 받아 문제가 됐다. 힐러리는 사설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힐러리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결책은 공직자들이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록연구원 전혜영 책임연구원은 “(업무용) 이메일은 의지만 있으면 획득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실 기록화하는 것(기록물 생산)보다 어떻게 (기록물에) 설명을 넣을 것인지 등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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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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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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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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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을 확정했으나, 공개될 경우 집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이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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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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