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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재벌 사면위원회 회의록…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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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재벌 사면위원회 회의록…파장 예고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19


사진=일요서울


 

“기업은 국가 주전선수 뇌물공여가 생계형 범죄라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인 사면위원회의 회의 전문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이건희 사면 건) 등 4차례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회의 전문에는 뇌물도 생계형 범죄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권력 거수기 역할 한다던 특별사면, 비난 세례 

이원욱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해당 대화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 진행한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4개의 회의록 중 2008년 8월 11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  일부다. 

 

당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4만 9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내놓은 것은 뇌물수수는 생계형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는 것도 공갈이니, 공갈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개된 회의록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몽구(현대), 김승연(한화), 최태원(SK) 등 재벌총수들과 우근민(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방상훈(조선일보), 송필호(중앙일보), 김병건(동아일보), 조희준(국민일보)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등 정·재계, 언론계 주요인물 134명도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봐주기 논란 

 

이렇다보니, 재벌이 사면을 잘 받는 이유가 혹시 뇌물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말하면서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되고 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에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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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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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 강성국씨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수임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강성국(34) 활동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얼마 전 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 재판, 수임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강 활동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인 이름과 수임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활동가는 “변호인 수임료는 기관의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에 대한 증거자료도 아닌데 ‘재판 중인 정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 부처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자주 내세우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관들은 특정 기업·개인들이 얽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릴 때가 많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분명하며 공개됐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해온 강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겸직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응하는 소송이나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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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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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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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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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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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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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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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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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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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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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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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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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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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총 6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천785명)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체 금액도 2012년 109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53억9천6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지역 법적 조치자는 2011년 62명, 2012년 84명, 2013년 226명, 2014년 2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적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송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압류는 18명, 강제집행은 2명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빚을 진 채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프랑스·독일의 경우 등록금 대신 수수료 형태로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한국은 학생에게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주고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지역 학생은 2만8천735명, 금액은 791억여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7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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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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