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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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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39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알바몬 광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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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바 있다”며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으나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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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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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안전등급 C이하 15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체 3165개 가운데 보통이하 4.8%”
군포시 7개 가장 많아… 용인 이동저수지등 3곳 D등급

 

경기도내에 건설된 교량과 댐, 도매시장 등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가운데 안전등급이 ‘보통(C등급)’ 이하인 시설물이 1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5% 미만의 낮은 수치지만, 이들 시설이 국가주요시설물인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현황이 공개된 도내 공공 시설물은 3천165개로, 이중 C등급 이하는 151개(4.8%)로 집계됐다.

151개 중 C등급은 148개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미흡’인 D등급이다. 등급은 ‘우수’인 A에서 ‘불량’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C등급은 경미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로 보수·보강은 필요하다.

D등급은 주요 구조물을 이루는 요소에 결함이 일어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계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D등급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용인 이동저수지 용수전용댐(점검일 지난 6월 9일)과 화성 남양방조제 하구둑(점검일 지난 5월 7일), 양평 신복지구내 깎은 도로사면(점검일 지난 2월 24일) 등이다.

시군별로는 54개 시설 중 금정 나들목 교량 등 7개(13%)에서 C등급을 받은 군포시가 가장 많았다.

이어 44개 시설 가운데 신북대교 교량 등 5개(11.4%)가 C등급인 포천(11.4%)·70개 시설 중 박석교 교량 등 8개(11.4%)에서 C등급을 받은 안양이 뒤를 이었다. 하남은 4개(9.3%) 시설이 C등급을, 양주는 5개(9.1%) 시설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경우 당장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며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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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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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헤럴드경제DB사진]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로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240&md=2015032409430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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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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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기설비 기준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공기질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이 같은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면서 “게다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 정보(2013년 5∼9월 측정)’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었고, 동대문역 대합실과 신림ㆍ충무로ㆍ사당역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실내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기사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31545568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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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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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전세난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천236가구, 작년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천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거주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그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천원, 용산구 752만9천원, 송파구 835만3천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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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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