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_성명서]지리산권 공동발전 협약 체결

7개의 지자체가 걸쳐있는 그렇기에 여러 이해관계 또한 걸쳐있는 크고 아름다운 지리산.
그런데 지리산권 지자체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전북전주환경연합 논평보기 : http://me2.do/5uXxgJfd
7개의 지자체가 걸쳐있는 그렇기에 여러 이해관계 또한 걸쳐있는 크고 아름다운 지리산.
그런데 지리산권 지자체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전북전주환경연합 논평보기 : http://me2.do/5uXxgJfd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경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른 월경을 경험합니다
끔찍한 것, 귀찮은 것, 아픈 것, 디스포리아(성별불쾌감), 몸의 순환과 건강을 확인하는 장치, 피임의 성공 …
그러나 사회는 임신은 축하하면서 월경은 숨기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 입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여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 몸과 월경은 임신을 위한 도구인가요?
월경을 ‘1. 임신을 위한 과정, 2. 불결하고 숨겨야 할 일’ 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재생산 수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바로 지금, 나 자신입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② “일회용 생리대의 비밀?”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일회용 생리대는 광고처럼 깨끗할까요?
일회용 생리대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잔류 농약, 인공향료, VOCs 등
각종 유해물질
피부에 직접 닿으며 오랜시간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전성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피부질환, 월경량 감소, 월경주기 단축, 월경통 증가 등
부작용이 생리대 속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사용하는 11,100개의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만한 숲이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13세부터 50세까지 월경하는 약 37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 약 11,100개
대안은 있다!
면월경대, 월경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다회용 월경용품으로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5월 26일 (토) 하자센터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①
“우리의 월경 기념하기”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5월 28일은 월경의 날입니다
5일 동안 28일마다 하는 평균적인 월경주기에서 따온 날인데요
월경의 날을 맞아 세계에서는
여성 청소년 교육과 각국의 월경정책 서포트를 하고있습니다
출처 : menstruallhygieneday.org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성 청소년 3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월경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해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월경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와 건강영향평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성분표시제 10월 시행, 건강영향평가 진행 중)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에는 월경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018. 5. 26 하자센터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다양한 부대행사는 물론
월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말하는 자리!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언제? 2018.5.26 토 12시 부스 시작
2시부터 월경 말하기 대회 / 공연 / 행진
어디서? 하자센터 앞마당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1
이동통신, 원가공개, 요금인하, 호갱해방
#2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3
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
하지만
#5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
1심 승소,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7
2심도 승소,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8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고
#9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10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1
시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12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지켜질지 기대가 됩니다!
#14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거품 쫙 뺀 적정요금제를 쓰는 날이 오겠죠?
#1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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