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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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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만남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7:11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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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이 7월 24일 여성미래센터에 방문해 국내 여성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매매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럽의 상황과 운동 동향,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섹슈얼리티 이슈 전반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조영숙 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습니다.
  작가이기도 한 줄리 빈델은 책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차 방한한 것으로 간담회 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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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14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창립 10주년, 제주여성운동 정리하고파”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연대 꿈꿔
제주 해녀, 여성ㆍ지역운동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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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여성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세대가 시작했고, 뿌리내렸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부심을 나누고 싶어요. 여성운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또 얼마나 열정을 쏟을만한 일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의 목소리는 제주의 날씨만큼이나 청량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는 그의 설명 탓인지 시원한 목소리와 얼굴 가득한 함박웃음이 천생 ‘제주 여자’인가 싶었다.
내년에 창립 10주년을 맞는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민회에서 2006년 분리ㆍ독립해 여성폭력방지 등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홍 대표는 2007년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장을 거쳐 2012년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는 “제주의 여성인권 운동 역사를 정리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지난 10년 간 여성인권적 가치를 잘 만들어왔는지 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어머니와 같은 제주여민회에서 독립한 것은 알이 부화해 병아리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새로 태어나 연약하지만 여성인권 함양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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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대표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첫번째 교지를 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85학번인 홍리리 대표는 ‘운동권’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신입생 때부터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경험한 그는 그의 표현대로 ‘구호만으로도 성과가 있던 시대’를 희망과 열정으로 지나왔다. 당시 총학생회 산하에 있던 여학생회는 ‘별로 인기가 없던’ 한직 취급을 받았다. 홍 대표는 학생회와 여학생회 일을 겸해서 맡고 있다가 4학년이 되면서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여학생회가 형식적으로만 있었어요. 그 때는 젠더라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남녀차별’이나 ‘남녀불평등 불식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민주’라는 화두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평등’이라는 제목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라고 말들 했지만 여학우들조차 모이지 않아서 더 섭섭했어요.”
홍 대표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햇귀’[햇살]라고 적힌 책은 1988년 독립한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교지였다. 그는 이 책이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총학생회 산하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젠더’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주지역의 여성운동은 상당히 막강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지역 시민단체 중 1987년 11월 제주여민회가 제일 먼저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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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의 제10차 정기총회 모습.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은 해녀

“제주는 가부장적이고 통제된 사회에요. 제주도라는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착취가 있었고, 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면 집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죠. 대를 이을 아들을 보호하느라 가부장제가 육지보다 강건했다고 생각해요.”
홍 대표는 이러한 공고한 가부장제 하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신해 가계 경제를 꾸리며 자신의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협상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항해 맞섰던 해녀들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4학년 때 제주도 모든 일대에서 해녀투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중산간을 중심으로 산개발이 많지만 당시는 바다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때였거든요. ‘공유수면매립법’이라는 것을 제주도에 도입했던 시기가 1987년, 1988년 즈음이었어요. 굉장한 환경파괴, 어장파괴를 불러왔죠. 해녀를 비롯해 근해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근해를 계속 잃어가는 거에요. 당시 제주 땅의 60% 이상이 외지인에게 잠식당했고 그 외지인은 대재벌들이었어요.”
1988년에 경험한 해녀들의 투쟁을 통해 그는 ‘지역운동’에 눈뜨게 됐다. 민중중심, 현장중심, 계급중심을 지향했던 홍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제주의 농산물가공업체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애썼다. 당시 제주의 당근과 양파를 주재료로 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여성들은 거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제주의 토지잠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홍 대표는 농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민중, 현장, 계급이라는 키워드에 지역운동을 결합해서 내린 결론은 ‘농민운동’이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바다도 ‘바다토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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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활동가의 상당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여성폭력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홍 대표는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여성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그는 제주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오랫동안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나 정책개발이 필요했어요. 여성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줄 연구기관요. 제도가 확충되어가는만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굵직한 일들,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책 현장에서 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홍리리 대표는 다음 세대 후배 활동가들의 재생산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열정’을 강조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의명분이 분명했고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지금은 운동의 이슈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되어 있죠. 이미 제도권 안에 만들어진 부분도 많고요. 대의명분을 성취한 다는 것,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활동가의 열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일상에서 평화롭고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인권향상과 성평등한 대안사회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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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

2014년 시즌1을 진행한데 이어 2015년 시즌2

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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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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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고,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를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추위의 참가단체이며, 공동대표단(6인)에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추천위원(8인)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적임자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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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개요

○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금)자로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 이에 앞서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결성해,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들을 각계각층에서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는 다음과 같이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 일시를 결정하지 않아(8월 예상), 일시가 확정 되는대로 <공추위>에서 추후 후보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공추위> KBSㆍ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 지원서와 결격사유서 양식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본 모집 안내문에 별첨함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접수하기 바람

ㅇ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담당 : 사무국 전준우 국장 02-739-7285(010-2869-3013), 최정기 부장 02-739-7285(010-4392-1917)


2. 응모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복 응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S, 방문진(MBC)이사에 응모했던 분들은 8월경 진행될 <공추위>의 EBS 이사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추위> 공모에 접수했다가 탈락한 경우, ‘방통위에 개별 응모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서의 ‘공모직위명’에 KBS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문진(MBC)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천인 경우 지원서의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에 응모 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추천 사유는 기입란이 부족할 시, A4 용지 2매 이내 별도 용지에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공추위> 참여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 인적 사항’에 해당 단체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천인 경우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추위 참여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학부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법률가단체),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교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문화예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현업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언론시민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종교)

○ 방송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배임·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임
 
○ 또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자체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②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③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④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3. <공추위>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 안내

○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모집

○ 7월 8일(수) ~ 10일(금) : <공추위>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7월 13일(월)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방통위 등록 접수

○ 7월 14일(화) : 방통위 후보자 모집 마감

※ 기타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은 별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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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수희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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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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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2014 기획 시리즈_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_시즌2]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대안명칭 찾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성과
법 이행 모니터링과 경제적 자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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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엄마 혹은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다. 최근 결혼보다 이혼이 흔한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편견도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지만 십 수년 전부터 ‘한부모’(1990년대 후반 한부모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는 대안어를 찾아 확산했다. ‘한부모’의 ‘한’은 ‘온전하다’ ‘가득차다’ ‘크다’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편견에 맞서온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군포, 광주, 인천, 원주, 고양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단체를 구심점으로 시작된 한부모 운동은 2010년 ‘한국한부모연합’(이하 한부모연합)이 창립하면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환했다. 한부모연합은 현재 전국 11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한부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 결성 10주년, 한국한부모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다시 세웠다.
   
“양육비이행지원법 제정됐지만 한계 많아”

“지난해에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은 한부모 운동 초창기부터의 이슈였는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2013년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압력을 넣었지요.”
전영순 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지원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한 한국한부모연합의 지난 10년의 운동의 성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짚었다. 2014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 불이행자의 자산을 조사해 제재를 가하고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대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8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 대표는 “저소득층 한부모들 중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양육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모집하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올해 연말쯤 보완대책을 세워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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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운동은 인생의 전환점

1999년 전영순 대표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만났다. 당시 한부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전 대표는 회원으로 참여해 상담소장을 거쳐 대표까지 역임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민우회 발족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보니까 여성운동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나 아닌 한부모가 또 있네’ ‘여기 오니까 지지받네’ ‘(한부모는) 나만의 문제이고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십 수 년을 살아온 전 대표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소송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은 두려움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한부모운동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이혼하면서 민우회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통한 활동이 큰 힘과 지지가 되었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부모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부모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진이 많지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말없이 안나와버린다거나, 교육을 거듭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한부모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운동의 조직화나 활동가를 키워내는 일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사자들이다보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한사람이 사명감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전 대표도 초기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 공부방 운영을 겸임했었다. 2009년 한부모연합 창립 준비를 위해 복귀하기 전 3년 간은 돈을 벌 요량으로 운동을 접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돈 버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엄마만 좋자고 이런 활동하러 다니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옆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2년 여 만에 그만뒀는데 그나마 빨리 그만둘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그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걸 지켜봤던 딸도 매일매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 운동하는 것에 대해 아마 대만족을 하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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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과 한부모운동의 외연 넓혀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부모연합에는 전영순 대표 혼자 상근 활동 중이다. 2013년 10월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는 사무국이 따로 없어 여력이 있는 회원단체에서 사무국 일을 맡아서 했다. 여성플라자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근을 하게 된 전 대표는 요즘 돈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최대 4년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정착하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회원단체들에게 나누게 됐고 물품후원도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연합은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도 함께 하게 됐다.
“우리가 너무 한부모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운동과 연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운동이 확장되지 않는 거에요. 지난해 군대 관심사병 이슈처럼 한부모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고 힘도 받고 하는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죠. 한부모 이슈가 결국 가족의 문제이고 양육의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 여성의 관심거리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의견도 받고 참여도 이끌어내자는 생각입니다.”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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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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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서명운동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삭제 및 수정에 동참해주세요!

 

 

페미니스트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성’ 일까요?

최초

1. 여권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2015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여자에게 친절한 남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년

1.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2.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는 잘못된 성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 정의 2항,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을 삭제하고 정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 현 정의 2항 삭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1.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Bit.ly/이게최선
  2.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서명 링크와 함께 #국립국어원_그게_최선입니까? 를 올려주세요 
  3. 3월 4일(일) 12시, 서울 광화문광장 '청년참여연대' 부스에서 만나요!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8/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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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8주년, 여성미래센터 개관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애지중지'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성연합을 '애지중지'하고,
여성연합이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로
후원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
참석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분,
직접 일손을 도와주신 자원활동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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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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