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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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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1:48

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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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20대 총선, 이 공약으로 승부 보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16.03.29 15:58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3l 글: 청년참여연대(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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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0.3%p가 높고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 실업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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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해 9월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이 수치는 2월 통계로 비교할 때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잠재적 구직자 및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을 추산하면 2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다. 여전히 퇴직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다.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모금이 잘 안 되자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 원을 억지로 조성하더니 결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헛된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고문펀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정부대책 중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미졸업 대학생도 참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것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청년 니트족(NEET-族, 청년 유휴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동일한 제도적 조절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불가능한 국가개입이라고 기를 쓰고 반대한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만 초래하는 정책인가? 

단언컨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하고 부를 분배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실효성 높여야

실제로 2014년 1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로 그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났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비율이 2012년 3.3%, 2013년 3.5%에 불과하다가 개정안이 발효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 명 감소하였음에도 청년고용은 약 4천 명 증가하였다. 즉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3~5%까지 적용률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조항 외에, 벌칙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으로 청년고용할당의무를 진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도 경영평가에서 형식적인 경고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의무할당을 준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의자' 하나 늘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고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수많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해결, 아르바이트·고졸·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자체분열과 불투명한 야권연대 전망이라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전혀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개혁 이슈와 청년문제일 것이다. 이 두 이슈의 종합판이 바로 청년일자리정책이다. 감히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해본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자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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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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