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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논란' 그림 전시한 평화박물관, 기부금법 위반 무죄 (한국일보, 2015-07-23)
기부금품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평화박물관 측에 무죄가 선고됐다. 2013년 불거진 ‘표적수사’ 논란이 일부 인정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오모(42)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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