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의 주거 칼럼1]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익명 (미확인) 님|목, 2015/07/23- 19:26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어제(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끝”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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