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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1]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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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 칼럼1]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19:26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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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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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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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강남 집값만 잡겠다는 정책기조, 부처간 엇박자로 정부정책 불신만 커져
– 분양가자율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 떠받쳐서는 주거안정 요원
– 지금이라도 부동산경기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 종식하고 보유세 강화, 후분양 이행, 공공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등 근본대책 시행해야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8.2대책 등 수차례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강남집값이 폭등하며 강남에 치중한 핀셋형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총리의 보유세 입장 번복,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재건축 연한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의 엇박자 등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부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2017년 3.1%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아닌 주택건설업 성장(7.2%)의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건설물량 확대나 땅값거품을 떠받쳐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내수시장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결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건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라

하나.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하라

하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라

하나. 강제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한 채당 십억원 이상씩 벌었지만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마련을 위해 빚만 늘었고 지방 1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투기조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빈곤으로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성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운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고,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이 계속되며 헬조선 탈출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반포주공1단지(전용85㎡)는 7억원이 오르는 등 강남집값은 연일 폭등세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검토,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발언 등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를 좌시하며 불평등 심화와 서민고통을 방조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집값을 유지한 채 강남권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만 문제삼겠다는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며 물가상승률 정도의 안정세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약속임을 강남집값 상승이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은 3.1%로 경제성장률을 높인 일등공신은 건설업(7.2%)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2%, 2.1% 성장에 그쳤다. 정부가 건설물량 확대나 땅값거품을 떠받치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내수시장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결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건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라

한국은행이 밝힌 국내 토지 및 건물자산(정부 제외)은 2016년 기준 6,700억원이지만 해당년도 보유세는 12조 5천억원으로 자산 대비 보유세가 0.2%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투기근절,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없이 여론에 떠밀려 일부에게만 찔끔 강화하겠다는 ‘임기응변책’은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과 부동산부자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불공정한 과세기준 정상화도 시급하다. 수직적 역진성이 드러난 과세기준 개선 없이 섣불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공평 과세만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유도를 기다린다지만 지금 같은 집값상승 국면에서 세금이 무서워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다주택자가 많을 지는 회의적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용도변경, 용적률 및 층고완화 등의 도시계획적 결정에 따라 개발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4년이나 유예기간이 연장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후퇴 없이 도입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하라

주택분양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는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선분양 특혜이다. 1977년부터 도입된 선분양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는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함께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인 지금까지 유지되며 투기조장, 부실시공, 소비자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지난 국감 때 김현미 장관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8년 업무계획에는 ‘공공아파트 단계별 시행’에 그쳤으며, 민간에 대해서도 ‘후분양시 인센티브 확대’로 사실상 민간아파트 후분양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물량의 90% 이상을 민간아파트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아파트 후분양만으로는 선분양 폐해를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업자 이해관계만 대변하지 말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즉각 이행, 민간아파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라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지만 강남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재건축 단지의 수명은 대부분 40년이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수억원이 상승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87년에 분양, 수명이 30년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40년 ⇒ 30년), 안전기준 완화, 재건축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아파트조차 사업성에 밀려 철거될 상황이다.

여기에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고분양 책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 서울시의 용적률 및 층고완화 등까지 맞물리며 사업성 높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건축 연한 등의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동연 총리의 ‘신중검토’ 이후 다시 ‘(재건축 연한 관련)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 없다’라며 스스로 철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부재만 재확인시켜줬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아파트값 상승 뿐 아니라 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환경파괴로 미래세대에게까지 피해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강화, 사업추진 동의요건 강화 등으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강제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와 공기업이전지, 공공용지 등을 적극 개발하고 공기업의 땅장사를 중단시켜야 공공주택 확충이 가능하다.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43만호는 민간에게 땅을 팔아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를 개발, 민간에게 땅을 팔아 주택을 공급한 방식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만 허용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택마련이 좌절되어 왔다. 임대주택조차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시세분양 전환하며 공기업과 건설사에게만 막대한 시세차익이 돌아가고 있다. 민간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특혜, 주택기금 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인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기조장·특혜사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높다.

농민땅 강제수용해서 개발되는 공공택지, 공기업이전지, 공공용지 등에서의 공기업과 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

이명박 정부 이후 전월세값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모두 빚쟁이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만 늘리고 세입자들에게 빚내라 권하면서 전월세가격 상승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오히려 ‘2020년 이후 단계별 적용 검토’로 후퇴하며 세입자들의 분노만 키웠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먼저라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형국이다. 더 이상 집부자들을 옹호하며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한 채당 십억원 이상씩 벌었지만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마련을 위해 빚만 늘었고 지방 1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었다.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투기조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빈곤으로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성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운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유념하고, 지금이라도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 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월, 2018/0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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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1/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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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 LH공사 1,200억 수익

– 시세차익 우려된다며 신혼희망타운도 고분양, 로또 없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 건물만 분양하면 위례에서 분양가 1억2,500만원, 월 37만원으로 주거안정 가능하다

경실련이 올해 공급되는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적정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며,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토지인 만큼 시세차익 로또가 없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례신도시에서 토지임대부(건물분양)로 공급시 분양가 1.3억원, 월 37만원(전용 55㎡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과거와 같은 분양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지만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LH공사가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 희망타운 1,382세대에서만 1,188억원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로 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상승시키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만 공기업은 1,188억원 이익, 위례는 적정분양가 대비 64%비싸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세부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위례의 경우 25평 기준 4.6억원으로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이며, 평택 고덕지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주변 민간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위례 희망타운은 입주자로 선정된 소수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주변시세대비 3.3㎡당 약 1,000만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자는 현재시세 기준 약 2.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수익형 모기지 대출의 경우 적어짐)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적정분양가 1,144만원 대비 700만원이나 비싼 분양으로, 852억원(면적당 분양가 차이 X 공급면적), 가구당 1.7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위례신도시 토지수용가는 3.3㎡당 390만원이며, 조성원가는 1,130만원이다. 조성원가에 이윤 10%를 더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분양면적당 토지가격은 644만원이다. 그간 LH공사 공사비 내역을 통해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한 적정 분양가는 1,144만원으로, 전용 55㎡기준 2.9억원이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며 애초 조성원가로 공급하려던 토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가격을 대폭 높였다.

위례 전용 55㎡이 4.6억원으로,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4억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소득은 3-5천만원 가구가 30.6%로 가장 많다. 3천만원미만도 22.9%에 달해, 전체 신혼부부 중 5,000만원 미만이 53.5%이다. (‘통계로 본 신혼부부의 삶’, 통계청 2017.07)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1.4억원)은 그간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건물만 분양 시 위례에 1.25억, 월 37만원 임대료(전용 55㎡), 인기 없다는 것은 공급하지 않기 위한 관료의 변명

그러나 이같은 방식도 옳지 않다. 공익을 위해 수용한 토지는 민간매각 또는 분양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미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분양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통해 추정한 전용 55㎡(공용 81㎡)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 1억 2,500만원, 월 37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평택고덕은 월 17만원이면 충분하다. 40년 경과 후 입주자가 원하면 토지소유자(LH)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 또는 재건축 하는 만큼 평생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은 LH공사 등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정책관료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사례로 드는 곳은 2007년 10월 분양된 군포 부곡지구이다. 당시 이곳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89가구,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804가구를 시범 공급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는 7.4%, 환매조건부는 15%만 계약됐다. 그러나 당시 실패는 입지에 비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군포 부곡 지구(전용 84㎡ 기준)의 토지임대 주택의 분양가는 1억548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43만원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도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 고분양가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었다.

이에 반해 2011년 강남과 서초에서 공급된 주택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전용 84㎡기준 서초는 건물분양가 2억 500만원, 토지임대료 45만원, 강남은 분양가 2억2,000만원, 토지임대료 35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이하 였다. 결국 강남은 최고 56대1, 서초는 11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신혼의망타운은 신혼부부보다 주거 불안을 느끼는 중년층이나 독거층보다 우선해서 공급되는 것이 옳은지는 둘째치고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 물론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제외한 곳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부담가능 한 수준으로 공급되겠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조차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치고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로또 논란 없이 공급할 수 있다. 공공택지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땅이다. 이러한 소중한 땅이 공기업의 땅장사와 소수 분양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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