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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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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를 아시나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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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란 투표용지의 중앙 부분이 아닌 한 쪽 귀퉁이에 기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네모 반듯한 투표용지 정중앙을 피해 한 쪽 구석에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8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KT 서울 동작지부의 경우 1번 후보에 기표된 63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43장에서 구석찍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쪽 귀퉁이에 기표를 한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타파는 한 기업의 노조가 봉인한 채 보관하고 있던 노조 선거 투표용지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중앙 부분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크게 치우쳐 기표된 투표용지는 전체 350장 중 고작 4개였습니다.확률상 1.1%에 불과했습니다.

68% Vs. 1.1%
60배나 높은 이 구석찍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KT 서인천지부에서도 70장중 37표가, 마산지부에서도 83장중 19표가 구석찍기였습니다.이렇게 KT 8개 지부를 모두 확인해보니 투표용지 3개 가운데 1개꼴로 구석찍기가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구석찍기 투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한 KT에 소속된 한 조합원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아침에 투표용지에 실별로 찍을 위치를 정해 줬어요. 누구 누구는 여기다 찍고, 누구 누구는 여기 이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친 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이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팀별로 투표 용지의  특정한 구석에 기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 노조 선거에서만 유독 구석찍기 비율이 놓았던 것입니다.

KT조합원 1만8000여명은 지난해 433개 투표소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소별 평균 투표인원은 42명. KT는 여러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 개표하지 않고,각 투표소별로 개별 개표합니다. 이렇게 각 팀과 실 단위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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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이 나쁜 관리자들을 문책한다”“관리자 입장에서는 친사용자측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석찍기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사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KT의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도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KT 사측은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KT 노조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정의 내렸다”“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당시 10명 미만이었던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40명 정도로 늘렸고, 노조 선거 결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노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을 보면, KT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율를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직원 2명을 포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전임 (사측)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뒤 KT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다”며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KT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에 대해 조합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돼 조합이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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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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