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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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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17:28

 

20150723[논평]MBN은사죄하라.hwp

 

 

 

 

[논평]

 

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외주제작사 독립PD가 프로그램 시사를 하던 중 MBN 담당 PD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면골절상을 입고도 가해자와 또 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우리가 왜 맞고 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나섰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폭행사건이 개인 간의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주장한다. 방송사의 수직적 외주정책,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립PD들이 고발하는 갑의 횡포는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독립PD들이 겪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반말과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여성PD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시사가 이뤄지다보니 성추행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원청에 밉보여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고 한다.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폭행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인 MBN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MBN은 이 사건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본 일이니 1개월 정직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PD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PD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MBN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폭행사건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갑의 횡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MBN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등한 관계란 결코 갑의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PD협회의 힘찬 투쟁이야말로 방송시장의 종속적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언론연대는 독립PD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싸움에 힘을 보탤 것이다. MBN의 불법탈법행위를 처벌하고, 갑질 횡포를 심판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MBN은 가해PD를 해고하고,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2015723

언 론 개 혁 시 민 연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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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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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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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8/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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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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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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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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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한 배출저감 정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문의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420-8504

목, 2019/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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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대기정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봄철과 겨울철 △ 교통수요관리대책 추가 △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국내 미세먼지 특성에 맞는 고농도 정책을 진행하고,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강화 △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 인천,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수도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서울은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서울의 주민등록인구가 2017년 대비에서 2018년 7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4,651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확대,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기존 자동차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승용차 이용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시행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금, 2019/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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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m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2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0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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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몇 년째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이 높아 시급히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 LA의 경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약 15% 이었지만 발암위해성은 약 84%에 달했다.

○ 17년 7월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리터당 사회적비용을 경유는 2,636원, 휘발유 2,178.6원으로 평가했다. 그 중 특히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합한 환경피해비용은 경유 1,126원으로 601원인 휘발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경유차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경유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5만 3천대 증가해 993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차량비중 42.8% 차지했다.

○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유세 인상안이 담긴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제 경유세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7년 사회적인 합의과정인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미세먼지 해결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적인 합리성과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유세 인상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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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2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수, 2019/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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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이번에 6회를 맞이하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의 2019년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전 세계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 야생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1998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균형을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7월,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면적)이 53%(504㎢)가량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의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른바 우선관리지역 116㎢를 매입해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실제론,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채 발행만으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대다수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은 부담일뿐더러 재정자립도 30%미만 지방정부(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종 하나의 절멸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일몰대상 공원부지 매입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 50%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도시 생태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0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토, 2019/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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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논평]MBN불법승인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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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벌칙)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18(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불법의혹 2.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소유제한(8) 위반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1.4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신문+매경닷컴+장대환>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

 

이 뿐만 아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2014년 보고서에서 2010<매일경제신문사><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현재(196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MBN 지분율은 26.72%이다.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이다. 600여억 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여부, <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률(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송법은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항 각호2.)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8),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06항의 각호2)

 

방통위의 책무와 과제

 

금융당국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방통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MBN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MBN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11)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승인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후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 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실 심사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MBN 등 종편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과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종편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MBN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MBN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거부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MBN에 속한 양심적 방송 언론인들의 자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1993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9/09/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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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금, 2019/10/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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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4. 이번 고소는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고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제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 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고소 취하를 빌미로 언론에 특정 지면과 사과 방식을 요구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의 수호자로서 검찰총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총장 역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다. 독이 든 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다고 하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러한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19102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9/10/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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