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1차 공동캠페인]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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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가 올해 우울증으로 첫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같은 일터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 파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유성기업이 2011년 현대차, 창조컨설팅과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성기업 측은 “노사 갈등이 우울증 산재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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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45…
노조 쟁의행위 중 관리직 대체근로자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대체생산을 위해 투입한 관리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대창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대창은 건설현장이나 기계 배관의 소재로 쓰이는 황동봉 등 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재해 사고 조사를 담당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생산현장에는 모두 25명의 사무직이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압출기는 평소 8명이 한 팀이 돼 작업을 해야하는 데 이씨는 혼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비숙련 관리직들이 일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재 사망사고 이후인 6일 오후부터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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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04
“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한겨레)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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