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1차 공동캠페인]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우리끼리 해결하자" 산재은폐 도구 된 공상처리 (뉴스토마토)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와 한 합의에 발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한 해 동안 산재 미접수를 조건으로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하는 재해자 수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해자는 모두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8만2210명이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공상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말한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요양비와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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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원청처벌 솜방망이 (헤럴드경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가 9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개 기업에서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45명이었다. 이중 산재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212명(86.5%)에 달했다. 원청노동자는 33명(13.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에 따른 부상자도 하청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5년간 부상자 76명 중 하청노동자가 65명(85.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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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 회사·정부 상대 손배 소송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다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노동자들이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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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6
산재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아들을 둔 정규직 아버지의 절규 (경향신문)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금속노조울산지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이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사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만우씨(56·현대중공업 도장1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아들 정욱씨(사망당시 28세)의 영정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회사측은 사고 이후 단 한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보상협상 조차 응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회사측이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는데, 하나는 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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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14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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