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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7/22 수원지역회원만남의 날, 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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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7/22 수원지역회원만남의 날, 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11:20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신 부부 회원님,
안성에서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수원으로 달려온 회원님,
사무실에서만 계속 뵙다가 낯선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던 회원님,
참여연대 회원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회원행사에 참여했다는 회원님,
육아휴직 중인데도 동료들을 응원하고 싶어 아이 손을 잡고 온 참여연대 활동가 등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석 의원님도 잠시 들러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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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손에 잡히는 정치>라는 주제로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가 잘하고 있는 점(엄지), 우리 정치의 최악의 모습(중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나의 약속(소지)을 적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약속을 어기는 정치,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한 서복경 선생님의 '정치개혁과제'강연을 듣고 두 조로 나누어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 맞는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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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선생님의 강좌도 듣고 조별로 둘러앉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고 간단한 뒷풀이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뜸해졌지만 원래 수원지역에서는 자발적인 회원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열리길 작게나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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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지역회원만남의 날,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손에 잡히는 정치>가 8월에는 성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8월에도 많은 회원, 시민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 8월 22일(토) 지역회원만남의 날(성남) 자세한 일정과 장소&참가신청은?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318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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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 일시 : 3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3개 단체는 3/16(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 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2021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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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목, 2016/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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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rEjTKHHUKJk
 

1.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3월 1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4월 7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후보자들은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용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살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 정책과 자질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변재우 재정위원장(부산), 도한영 사무처장(부산),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운동본부의 활동 취지 및 공약검증과 토론회 등 활동계획, 서울・부산 시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개혁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0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3/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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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된 국회의원 겸직 가능 대상에 차관급 이상 ‘정부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겸직이 삼권분리 원칙 위배,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대상에 정무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대통령제를 주요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는 현재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배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제에서 핵심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은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맡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행정부 직을 겸했다 해도 두 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장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차관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행정부 견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장관에게서 명령을 받는 차관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정무 차관 겸직 허용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늘리는 셈이다. 이미 현재에도 장관을 겸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의정활동 경비를 받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참관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10225_경실련_성명_국회의원의 차관 겸직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금, 2021/0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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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1030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30_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수, 2019/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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