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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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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21:25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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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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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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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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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이준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수료)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아베 내각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준 정치적 이벤트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전후 70주년인 올해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연설과 발언 내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긍정적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70년' 역사에 대한 미·일 양국 인식의 공통 지평과 한국의 인식 지평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일본에서는 '종전')이후, 동아시아 전후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독려한 당사자다. 게다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전후 헌법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IS,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문제와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바마의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아베의 일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그와 같은 미·일 이해관계 일치의 구체적 산물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초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에는 아베 총리를 파시스트, 나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아베 총리의 노력을 찬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새삼스럽게 흥분할 일도 아닐뿐더러 국회로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일본과의 대미외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층과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미·일 동맹 강화-한미동맹 약화'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를 다시 제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2014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 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13년 11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제1차관)와 같은 인식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일 양국이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르도록"한 단서를 들어 한반도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일본 군사력의 진입은 한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뿐이지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 해역과 영토에서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근거, 의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미국 본토 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혹은 전시)에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고거나 구차한 변명,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간 한국이 미·일 대 중(러·북)의 긴장 관계 속에 더 깊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역사수정주의, 사회적 보수화, 민주주의 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이 안보정책 전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심리적 균열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하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 문제에 긴급한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일본 문제(Japan Problem)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와 같은 냉전 시기의 진영적,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다자적 시야에 바탕을 둔 대외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자적 틀의 복원과 구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 같은 동아시아 이슈들을 다뤄나가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5/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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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1.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1.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1.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1.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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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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