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지난 3월 25일부터 방사능안전급식 실현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저지를 위한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서는 7월 22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외교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고위험의 방사성 물질을 태평양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위협받기 시작한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은 지금까지도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은 농수산물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인간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을 섭취한 동물을 섭취함으로써 방사능을 축적하게 된다. 인체에 한 번 축적된 방사능은 대개 인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찍부터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면 전 생애에 걸친 장기간의 방사능 축적으로 채네 방사능의 농도가 훨씬 높아져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 농수산물의 유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식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에서 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도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수입금지 조치를 협상의 카드로 삼아 금지 해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양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방사능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의 급식 시설로 공급되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안전급식과 방사능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고수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1만인 서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시 서명과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간 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의 오프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각 단체와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서명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역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 서울시당,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서울 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방사능안전급식1만인서명지.pdf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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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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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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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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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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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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