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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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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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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 애초 위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6.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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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탈석탄 금고 캠페인 단체 담당자 연락처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010-4276-6808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 국장 010-9963-9818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010-2610-5195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 010-9648-1289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010-7159-8720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조규리 대표 010-6241-9198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김민 대표 010-9872-2971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서해 활동가 010-2284-8123

참고자료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조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조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금, 2020/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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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수, 2021/08/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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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청년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감옥행을 이어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현행 병역법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서울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번 부천지원 판결은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매우 전향적인 해석으로서, 직접적인 무력행위 및 무력준비행위에 제한되어있었던 ‘국가’안보라는 틀을 개인과 사회의 안전까지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2013년 현재 투옥된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5%가 한국에 투옥되어 있었고,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도의 규모와 정치·경제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매년 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로서는 유례없는 수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공감대’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6년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경에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 국민이 68%였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정부와 국회의 변명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화답할 때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형사처벌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번 공개변론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성에 걸맞게 빠른 시일 내에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라는 선택의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인권침해적 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66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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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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