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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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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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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9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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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목, 2018/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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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화, 2018/1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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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수,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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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금, 2018/10/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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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하는데 무력을 투입하고,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미제로 남긴 경찰서가 특정사건에만 수사의지를 불태운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영등포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공영방송의 개혁과 KBS 사장선임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의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8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23[논평]경찰압색유감.hwp

화, 2018/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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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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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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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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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8/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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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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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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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9/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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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9/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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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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