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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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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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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수, 2015/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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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특권 아래 그동안 극심한 환경오염이 행해져 왔고, 그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서울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었다.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2015. 5. 26.경 오염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우리 모임은 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수십년째 반복해 온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비단 정보의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오염정화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게 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오염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은 반환된 미군기지마다 수백, 수천억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는 국제환경법 및 국내환경법상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주권, 외교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을 위한 협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반환협상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보공개를 명해 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맹국과의 합의를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해 온 종전의 굴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상소를 포기하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라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하여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익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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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 민주당,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추천자 재고해야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언론장악 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새 방통위원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시민주권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새 방통위원의 책무이다. 둘째, 언론적폐 청산의 적임자여야 한다. 언론장악 부역세력의 저항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지녀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전문성을 갖춰야만 사업자와 관료집단의 포위에서 벗어나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없으며 방송장악이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운 인물들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디어 정책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도 아니다. 국민의당 유력후보의 경우 2008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TV토론대책 단장을 역임하였고, 최근에도 대선후보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먼저 눈에 띤다. 권혁부 같은 대표적 언론장악 부역자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도 인사검증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후보도 최근 10년간 방송통신 정책분야의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되며, 개혁성을 입증할만한 경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평가점수가 낮아 앞서 추천이 보류됐던 인사이기도 하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여야 언론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언론개혁 공약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개혁성 강한 인물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당 또한 대선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그에 걸맞은 인물을 추천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752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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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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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 8. 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지 한달여만의 일이다.

 

또한 검찰은 위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 8.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하여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선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문인 간첩단 사건 등의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밖에도 검사 직권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앞으로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TF를 통하여 사려 깊고 신속한 활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향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는 등으로 증거 판단 및 수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나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 판결의 상소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검찰이 유독 과거사 청산에 침묵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기반성을 담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한다. 검찰은 우리 모임의 지난 2013.5.6. 비상상고 청원에 대하여,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큰 점,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검찰로서는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비상상고는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비상상고를 통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

나아가, 총장은 지난 사과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의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할 것을 요청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검찰이 불명예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찰,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 가는 공평한 검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찰로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1.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화, 2017/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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