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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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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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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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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지난 13() 삼성에버랜드, 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 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2019. 12. 18.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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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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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급작스럽게 쏟아진 겨울 호우에 반응하여 산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산개구리 포접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첫 산란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서류의 동면시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해진 날씨에 양서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게 될 시 알과 함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 양서류는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하기에 각종 공해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일생을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기에 두 서식처 중 한 곳이라도 오염에 노출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생물종이기도 하다.

○ 이런 양서류의 위기는, 한 생물종의 위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양서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양서류가 멸종하면 양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위협이 닥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를 대표하는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화, 202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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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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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월,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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