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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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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0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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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학 PD 사망 1주기를 즈음한 성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 합의 미이행,

CJB청주방송 망치는 길이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었다. 그에 언론연대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라며 CJB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CJB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CJB청주방송은 이성덕 사장이 참여한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CJB청주방송의 책임성이 담기도록 정확한 문구까지 합의했었다. 해당 문구 또한 유가족들의 양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CJB청주방송 측이 합의를 뒤엎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 까닭이다.

CJB청주방송 이성덕 사장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변명도 대신할 수 없다. 이두영 회장은 이번에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CJB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학 PD의 사망과 함께 시민사회는 약속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재학 PD 사망 1주기인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2021년 2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2/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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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논평]피해구제6가지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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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이는 시민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과제이며, 나락으로 떨어진 언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기대 언론개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시민의 불신에 눈 감은 채 언론의 자유만 되풀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4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공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언론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 국회, 언론, 시민의 공동과제이자 책무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아래 6가지를 제안한다. ‘가짜뉴스처벌 vs 언론장악이란 이분법적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 언론에 촉구한다.

 

첫째, 언론피해자의 위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 이미 존재하는 광범위한 처벌규정에 징벌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를 가로막는 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하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라 말하지만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일반 시민이나 사회 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6년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악의적·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 2억 원의 가중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가중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위자료의 현실화를 목표로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배상액의 상한을 3배로 정하는 배수제로 징벌적 효과보다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언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고, 뉴스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과 같은 법적장치들도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권리침해 이슈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 경영인과 노동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동떨어진 자율기구의 전면 개편, 독자가 참여하는 권리구제 기구와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별 언론사든, 협회든 누구라도 자정노력에 나선다면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정비하자.

 

방송언론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방송법제는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불만을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를 심의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수많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규율까지 받아 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체계 없이 중복적인 장치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과 책임전가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권익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옥상옥이 우려된다. 미디어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만이 아니다.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역시 시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시청자권익제도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미디어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도하여 온라인을 통해 2차 피해를 확산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여성·아동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보호 장치를 더욱 두텁게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투(MeToo)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한 자나 이를 보도한 언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링크삭제청구, 댓글차단과 같은 신속구제방안은 아동인권, 젠더적 관점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정책, 심의, 피해구제 기구 및 공영언론에서 성 평등 참여를 보장하라.

 

사후적인 처벌이나 피해구제만으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및 선정보도 관행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언론사와 언론기구 내에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는 언론진흥재단, 뉴스통신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적 언론기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피해구제기구인 언론중재위도 여성 중재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보도 등에 대한 전담 중재부 신설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허위표현 처벌에서 혐오표현 대응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지 허위가 아니라 허위를 통해 특정한 속성이나 집단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다. 혐오표현은 공격 대상자를 침묵시켜 소수자의 표현을 봉쇄하고, 공적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해악을 초래한다. 이에 해외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처벌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반해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및 표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

 

202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2/1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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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2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목, 2021/02/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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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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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시민사회단체

화, 2021/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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