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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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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51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제정은 3ㆍ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맺은 신성한 약속이었다. 분단을 극복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꿈꾸었던 해방된 새 나라의 미래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헌헌법이 제시했던 새 나라의 모습에 부합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제헌헌법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자던 당연한 다짐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넘어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그것을 나눠먹을 권리까지 누려야한다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굴뚝으로, 철탑으로, 전광판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들먹이는 수구세력은 정작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제헌헌법을 왜 가르치려 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헌정사는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비틀대기 시작했다.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의 무력화, 백범 김구의 암살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에 의해 거꾸로 청산되는 과정이었다. 전쟁 발발 후 서울 시민들에게 “가만 있으라” 라고 방송한 뒤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등은 서울 수복 이후 돌아와 피난 못간 시민 수십만을 부역자로 처벌했다. 친일을 반공으로 가린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은 조작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이 되었다. 이들 공안마피아들이야말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암 관피아의 중추세력이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해방 64년이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지만, 수록대상 친일파 거의 대부분이 이미 죽은 뒤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들은 이 질곡의 현대사를 낳은 장본인들 중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가량을 수록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시의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작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업도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의 관련자들께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께

먼저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시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책임 있는 지식인들께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대표적인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명이 정리하도록 하려는 작업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짐을 같이 지는 마음으로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집필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께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을 꼭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온 반헌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되찾읍시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67주년 제헌절에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 ‘반헌법’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첫 조항부터 지켜지고 있을까요? 민주화운동은 헌법을 짓밟은 자들과 벌여온 싸움입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했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분명히 하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확인하려 합니다. 내란·부정선거·학살·고민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이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으렵니다.

◎ 사전과 열전

처음부터 <반헌법행위자 사전>을 편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편찬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입니다. 시위 때나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대통령에 밉보여 쫓겨나는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비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반헌법행위자들을 망라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헌법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합니다.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민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민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민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부정선거·학살·고민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으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록기준은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은 앞으로 정식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시작해야 확정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제안자들이 고민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6 군사반란, 유신 친위쿠데타, 5·17 내란 등 주요 내란사건, 3·15 부정선거 등 주요 선거 부정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학살, 진보당사건, 인혁당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사건, 각종 조작간첩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사건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 등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로 판결한 극소수 정치판사들을 각자가 속한 영역별로 정리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록대상자는 대략 200~3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요?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편찬은 오늘 이 작업을 제안하는 30여 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통스러운 과거와 대면해주셔야 합니다. 열전의 집필을 위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식인 중 헌법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200~300 여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헌법을 짓밟은 대표인물 200~300명 중 한 명은 내 손으로 꼭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70년에 가까운 파란만장했던 헌정사에서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대표인물 200~300명을 추려서 그들의 열전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제안자들은 우선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2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발기인 모임과 학술 심포지움을 갖고자 합니다. 2015년 내에 정식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록기준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하고, 자료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이 사업의 성과를 반헌법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아카이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자 명단 및 프로필(33인)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사장, 한림대 초빙교수

김귀옥: 한성대 교수, 구술사연구,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등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한민국검사, <헌법의 풍경> 등

김명인: 인하대 교수, 문학평론가, <황해문화> 편집장, 이근안 고문피해자

김민웅: 성공회대 초빙교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헤아려본 세월> 등

김상봉: 전남대 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전 학벌없는사회 이사장, <철학의 헌정> 등

김진숙: 노동운동가, 한진중공업 309일 크레인 고공농성, <소금꽃 나무> 등

김칠준: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 공동대표 김형태: 변호사, 인혁당 사건 재심 등 공안사건 다수 변론, 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김희수: 변호사, 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세월호특별법 기초 실무

박노자: 오슬로 대학 교수, 한겨레 ‘박노자의 만감일기’ 운영, <당신들의 대한민국> 등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전 프레시안 편집국장

박태균: 서울대 대학원 교수, 현대사학자, <조봉암 연구>, <이슈 한국사> 등 서해성: 소설가, 한예종 외래교수, 기적의 도서관 기획자, <직설> 등

선대인: 경제평론가,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전 동아일보 기자,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등

아임피터: 인터넷 논객, 파워블로거, 국민TV ‘THE 아이엠피터’ 진행자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 운동의 동학> 등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전 경찰청 인권위원,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등

이명춘: 변호사,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상호: MBC기자, 전 고발뉴스 대표, 삼성 X파일 폭로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위원, <국가범죄> 등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현대사학자, 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등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등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미 FTA반대 운동, 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희진: 평화학자, 경향신문 ‘정희진의 낯선사이’,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처럼 읽기> 등

조 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진보집권플랜> 등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공안사건 변론 다수

주진우: <시사인>기자, 나꼼수 진행자, 김제동과 <애국소년단> 진행, <주기자의 사법활극> 등

최강욱: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등

하종강: 노동운동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학장,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이다> 등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역사정의실천연대 대표, 전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차미리사 평전> 등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 이사, 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위원, <역사와 책임> 등

홍윤기: 동국대 교수, 한국철학교육학회 회장,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철학의 변혁을 향하여> 등

- See more at: http://www.peacemuseum.or.kr/%EA%B3%B5%EC%A7%80%EC%82%AC%ED%95%AD/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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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전두환,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될까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기사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457493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1차 토론회, 누가 반헌법 행위자인가

<반(反)헌법행위자 열전>(가칭)에 수록될 인물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주비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1차 토론회'를 열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 민간인 학살, 고문·용공조작, 부정 선거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작성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한홍구, 조국, 김두식, 박노자, 서해성 등 사회 각계 인사 33인이 편찬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를 발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지난달 기자회견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누가 (열전에) 들어가느냐였다”며 “이 자리는 이러한 사람이 수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때 밝힌 대로 확정된 것은 여전히 없다.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록 인물 선정 기준으로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한 관장은 “일각에서는 과거에 법대로 한 것에 대해 왜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면서도 “역사란 과거를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현실법정에는 못 세워도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 난 사건들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며 “민간인 학살 등 재판 없이 처형된 사례나 재판에 이르지 않은 고문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가 넓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반헌법행위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한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내란’ 항목에서 ‘5.16 군사 반란’의 경우, 병력 동원 지원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 된 사람, 군인으로서 장관·도지사·국영기업체장, 중앙정보부 주요 간부·5.16 관련 서훈자만 모아도 약 200명이 넘는다. 그런데 내란이 이것뿐인가. 한 관장이 예로 든 내란에는 유신과 12.12, 5.17도 포함된다. 또 내란음모 조작사건만 해도 최능진 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해 약 7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순식간에 1000명이 넘는다.

한 관장은 “오히려 인물 300명을 선정할수록 ‘왜 저 악랄한 자가 안 들어갔느냐’,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500, 1000명은 지금의 인력, 시간, 자본 등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며 “우선 300명 정도만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헌법행위자에 지식인과 언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우리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은 공직에서 공권력을 위임 받은 자들을 먼저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리한 인원이 ▲내란 75명 ▲민간인 학살 75명 ▲부정선거 40명 ▲고문조작 등 주요 공안사건 90명 ▲지식인 10명 ▲기타(개별 사건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력자) 10명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헌법행위자에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도 얘기했다.

한 관장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진보가 보수를 욕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적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헌법 파괴자들뿐 아니라, 헌법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능진(경찰 내 친일파 청산을 주장한 보수주의자), 엄상섭(자신 같이 일제에 복무한 사람이 새 나라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표), 김오랑(12.12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에 맞서 지휘관을 옹위하다 희생된 군인) 등을 대표적인 재조명 인물로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 중에는 좀 더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차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공안사건의 경우 관여한 판사·검사가 모두 반헌법행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그래도 관여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되 모두가 반헌법행위자는 아니라는 분류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개된 사건에 드러난 이름만 거론되는 문제”, “당대에 벌어진 일일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잘못의 크기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주비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들을 포함한 공개·비공개 토론회를 계속 진행, 10월경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1차 토론회의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민들의 후원과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는 평화박물관 (02-735-5811), 후원 가입은 후원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 (02-735-5810) 혹은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www.peacemuseum.or.kr/1519) 에서 가능합니다.

 

파일: 

- See more at: http://www.peacemuseum.or.kr/%EC%9E%90%EB%A3%8C%EC%8B%A4/6442#sthash.4I…

 
목, 2015/08/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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