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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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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15:42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주요 문구이다.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

 

작년 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위의 문구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나온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과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돌리는 점,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급․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노동시장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 등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그 철학과 내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와 지지층이 사뭇 다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일관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비밀병기’라는 점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의 해고 보호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경직된 노동법적 보호’ 운운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은 900만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쓰여 있기만 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만료’를 들이 밀며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보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적으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을 넘어 노동법 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마저 감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는 한 부당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7년 기간제법․파견법에 차별시정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호소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고용 보장 없이 권리 주장도 없다”는 노동법 역사의 진실을 웅변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사회안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이유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악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반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경쟁시키는 전략에도 취약하다.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많은 노동자에게 삶의 ‘덫’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는 것이다.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관한 대책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해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5세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기간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노동계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2년간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을 함부로 계약해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노동계의 우려대로였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하여 이랜드는 홈에버(지금의 홈플러스)의 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10일을 싸워야만 했다(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를 보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30%에 불과하다. 방문간호사, 돌봄전담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잘리거나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용역, 시간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하다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제를 4년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자나 전문직․관리직의 업무에 파견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간제․파견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필요한 인력을 일단 기간제나 파견제로 뽑아 수습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이 안 돼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18만원 많은 136만원을 받으면서 2개월․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24개월 만에 잘린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계약직의 사례가 모든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

 

이렇듯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재계약 즉 고용유지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같은 직무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를 구분하는 것,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다. 기업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직무, 이른바 주변적․부수적 직무라고 평가되는 업무, 결국 여성 등 발언권이 약한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낮은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낮은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전문가’들은 사서․비서․사무보조 등 직무는 숙련이 많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기에 연공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편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의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나 노동자의 집단적․자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라 하고, 직무․직군에 따라 차별적 임금은 ‘차별’이 아니니 감내하라고 하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실직 하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여의 노동시장 구조개서 특위의 논의를 돌아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외주화를 중심으로 고용을 재편한 자본의 전략이 놓여 있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으로만 충원한 현대자동차나, 수리기사의 97%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계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하청․용역으로 고용돼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

 

이처럼 재벌․대기업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2013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 원에 달하지만 실물투자액은 7조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를 독식한 재벌이 고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원․하청의 공동직업훈련을 불법파견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가려내는데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사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아카데미에 입소시켜 3개월간 교육시키고, 매월․매분기․반년마다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2013년 한 해에만 원․하청 공동직업훈련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97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조선․철강․자동차․정보통신산업의 원청들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재벌․대기업의 하청․간접고용 활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파견 판단징표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사용자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사용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의 경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싸움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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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001

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002

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00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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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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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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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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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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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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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혹은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었도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인 10~30대들, 머리 맞대고 같이 한 번 해봅시다! ‘구인광고 분석’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 확인하고 서명하라는데 뭘 알아야 확인하죠! 이렇게 서명해도 괜찮은 건가요?

목, 2016/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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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 201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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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⑥명문대 졸업 후 큰 회사 취직, 그보다 좋은 진로는?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01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과 4층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청소년과 학부모 워크숍이 각각 진행됐다. 30명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런 일과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토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그룹대화 후기)

12명 중 10명이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던 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녀의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좋은 일’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운동장 만하던 꿈, 분필만해 지지 않았을까?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진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써서 보내온 후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002박리나(18세)

“어머니께 ‘초등학교 때는 꿈이 운동장만 하고, 중학교 때는 칠판만 하고, 고등학생 때는 분필만 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워크숍 중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한 ‘그룹 대화’에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묻는 첫 질문에 되돌아보니, 8살쯤 ‘주얼리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직업을 상상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현재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혹시 내 꿈도 분필만 해 진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같은 테이블의 또래 친구들은 ‘호텔리어’, ‘치료사’, ‘동물학자’ 등의 꿈을 말하는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만의 꿈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룹 대화’에 앞서서 들은 ‘적당히 벌고 잘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강의는 제목부터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적당히’, ‘잘 산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행복’을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문득 저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이나 TV에서 ‘백수’ 인물이 나오면 ‘어쩌다 백수가 되었을까? 최선을 다 해서 살면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꿈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법만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행복’이라는 정의가 흐려져 있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선 연구원님의 강의가 끝나고 나니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들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을까? 참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위해 참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소소한 행복이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사라진다면 분명 어딘가 잘 못된 것입니다. 저는 적당히 벌고 잘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삶 가운데 일의 비중, 너무 크지 않기를

003김지민(16세)

“어린 시절 내 장래희망은 변호사였다. 이번 워크숍 ‘그룹 대화’에서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묻기에 떠올려 보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과 주변 어른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을 많이 했는데 내 경우는 좀 달랐다. 주위에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점이 있을 때 이를 장래희망과 연결시켰던 것 같다. 그리고 어려서 TV에서 본 변호사는 멋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변호사는 모든 생활을 일에 바쳐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더 크다.

지금 희망하는 직업은 광고기획자다. 그 이유는 역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자 보람 있는 일,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어릴 적 꿈과 지금의 꿈을 비교해 보니 내가 직업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중요하게 여긴 점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 가치관을 알게 된 셈이다.

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일의 요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일이 내 생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다면 만약 내가 바라던 직업을 꼭 갖지 못 하더라도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충분한 소득도 중요하긴 하다.
장래희망에 이어서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까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도 받았다. 나는 광고기획자가 돼서 20~40대에는 상업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바쁘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테니까 공익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노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일하고 싶을 때는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를 골랐다.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고, 각기 다른 지향점이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일반화시키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며 좋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돌아보면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도 세상이 바뀌어 가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꿈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 기여하고 싶고, 나도 꼭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004남채원(19세)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곧 진학해야 할 대학 결정을 위해서도 미래의 직업을 계속 생각해 왔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인 편이었는데, 첫 강의에서 김진선 강사님과 다른 분들에 대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으며 세상 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나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워크숍에 가기 전에는 잊고 있었다. ‘그룹 대화’ 시간을 통해서 예전의 내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점도 좋았다.”

박소영(16세)

“친구의 권유로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와 다른 테이블에 배정돼서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장래희망을 ‘영상제작가’로 생각해 오긴 했지만, 그 꿈만 생각할 뿐 영상제작가를 그만두고 난 미래 등, 구체적인 삶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김진선 강사님은 여러 직업을 경험해 보셨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즐거워 보였다. 이 강의를 계기로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다.

노동권에 대한 박성우 강사님의 강의는 어려워서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들었다. 그 때가 되면 이 강의가 생각날 것 같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날씨도 덥고 오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수료증을 받을 때는 뿌듯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지금은 100세 시대, 다음 일 고민을 시작할 때

005김태환(48세‧학부모)

“직장에서 매년 연말이면 ‘희망퇴직’이 진행돼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눌 때면 고교 2학년생인 둘째 아들은 “아빠, 지금은 100세 시대야” 하면서 내 걱정을 덜어주려 한다.
그 아이와 함께 희망제작소 워크숍에 참석했다. 아이와 다른 장소에서, 엇비슷한 나이대의 어른들과 둘러앉아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다.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고교 때 ‘회사원’을 희망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지금 내가 회사원인 것에 맞춰서 기억의 파편들이 재조립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평상시에 내 일에 대해서는 그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월급 받는 일 정도로 평가해 왔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보니 ‘고객과 회사, 내 자신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내 일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사명감이 새로워지는 듯했다. 다른 분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한편 모든 직업에는 고충이 있어 보였다.

워크숍 내내 ‘좋은 일’의 정의를 찾아보려 했는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찾은 기준은 ‘자신이 한 만큼 평가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됐다.
“앞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둘째 아들의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미뤄 온, 새로운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겠다. 전부터 생각해왔던 꿈 하나는 ‘유농민’이라는 것이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보태주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자유로운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4시간의 워크숍이 금방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꿈과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대화가 가장 소중한 결실이었다.”

노동 가치 존중받는 사회, 우리 아이를 위해

006최유선(44세‧학부모)

“부모라면,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두었다면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서관에서 ‘진로’, ‘적성’ 등 단어만 보이면 냉큼 책을 집어 들게 된다. 내 아이는 내가 자라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 아이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사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민은 더 크다. 이 변화의 흐름에 맞는, 또 아이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의 첫 느낌은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내 일에 대해서 주로 말하게 되는 점이 그랬다. 그러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 직업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돌아보면 주최 측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결과였던 것 같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 사회였으면 한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강의에서 설명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며 발을 들였는데 어느덧 부모인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셈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일을 하면서 문제 상황들에 부닥쳤을 때 주체가 아닌 객체처럼 지나쳐버린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 오늘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졌었는데, 아이의 생각도 궁금했다. 물어도 쿨하게 반응할 뿐인 아이에게 더 캐묻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한 것만으로도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는 취업준비생 편으로 이어진다. 오는 10월 6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오후 4~8시 사이에 열린다.  (‘나의 일 이야기’ 취업준비생 편 안내 및 신청서 바로가기)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9/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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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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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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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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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인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400건의 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추석전이라 마트에는 물건도 많이 적치되 있었고 추석선물세트 판매하랴 몰려드는 고객 응대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마트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는 대응 매뉴얼도 공지되어 있지 않는등 안내방송조차 없었습니다.

마트는 매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져 고객은 물론 일하는 직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진열해 놓은 물건이 떨어져 깨어질수 있고, 높게 쌓아둔 물건이 무너져 깔릴 수 있는 등 상시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진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은 커녕 안전교육조차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현장과 소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은 본사에 다음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무엇일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전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사업장 내의 노후 설비 현황을 파악, 요구하고,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노사 공동으로(업체노동자 참여 보장) 진행한다.

– 지진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 사합의로 결정한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시 업무를 중단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발생시 대피방송, 대비방법, 대피장소등 행동요령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한다.

– 또한 고객에게 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게시한다.

–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 구한다.

– 위험 지역의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 지진 등 노동안전에 관한 문의와 회사의 비합리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보바랍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 02) 831-3467

노동부 유해위험상황신고1588-3088

토, 2016/09/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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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쏟아지는 상품들을 보면서 한숨 쉴 시간도 없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트라는 현장 특성상 명절연휴는 마트 노동자에게는 전쟁터일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두세배 증가하니 당연히 물량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열도 해야 하고 포스도 찍어야 하고 세트도 팔아야하고 전년대비 분석도 해야하고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이번 추석연휴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회사는 역시나 여느 명절때와 다름없이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잘 챙겨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된 명절이었습니다.

민주노조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장을 하는데 연장수당 올리는게 너무 눈치 보인다.
맞습니다. 대부분 정규직들은 행복담당님들 챙기고 정작 본인들은 눈치가 보여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30분도 아닌 몇 시간씩 업무를 하지만 연장수당 신청하는게 눈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롯데마트가 생길때 부터 지속적으로 그래왔던것이 관습화 되어서 자리 잡은것이지요.

저희 민주노조 출범때 연장수당 미지급금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로 온 회사측 관리자들은 뻔뻔하게 본인이 자의적으로 근무한것이며 담배피고 옷갈이입고 수다떨다가 늦게 간거라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느누가 빨리 퇴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없어 퇴근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현장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이딴 답변을 늘어 놓을수 있는겁니까?

롯데마트 직원 여러분 연장근무하고 연장수당 달라고 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 합시다.

연장하면 수당 잘 챙겨 지급하는것이 윤리경영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얘기조차 꺼낼수 없던 연장수당을 지금은 공공연히 언급되고 또 일부점포는 잘챙겨서 지급하고 있는 점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저희 민주노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 꼭 인식해 주시고 우리 민주노조는 전직원들이 당당하게 연장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그날까지 롯데마트 직원들과 조합원 모두를 합쳐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월, 2016/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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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원 상생고용 : 입주민의 약속.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지킨다! 하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가급적 택배는 직접 수령합니다. 셋, 경비원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 201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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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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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002

“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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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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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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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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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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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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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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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9/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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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1),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2).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3),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화, 2016/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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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⑧ 나에게 좋은 일이란?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좋은 일이 별건가? 돈 많이 주면 좋은 일이지.”
“이것저것 다 따지자 치면 배겨낼 일이 어디 있나?”
“너도나도 다 좋은 일만 찾으면 궂은일은 누가 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정작 직속 상사가 괴롭히면 소용없는 거 아냐?”
“사람마다 우선하는 게 다 다른데, 좋은 일의 기준을 어떻게 찾겠어?”

001

희망제작소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하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자”고 할 때마다 들려오는 댓글, 의견들이다. 씁쓸하지만 맞는 말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는 계속해서 ‘좋은 일’ 기준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도 저 의견들 안에 이미 들어있다. 사람마다 우선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대기업‧고임금과같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획일적인 좋은 일 기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된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2016.9.11. 방송)만 봐도, 이미 많은 청년들이 저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옮기다 보면 ‘좋은 일’ 발견할 수 있을까?

문제는 다른 분야, 다른 업계, 다른 조직으로 옮겨서 일해도 또다시 나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복불복’으로 직장을 옮기다 보면 ‘좋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002

그래서 만들었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보드게임.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에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취준생편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인 게임이다.

이전 워크숍에서는 여러 좋은 일의 요건 중에서 나에게 부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골라서 워크시트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좋은 일의 요건이라는 게 그냥 마음에 든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려면 나에게 그 일에 진입할 만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말로 ’스펙‘일 수도 있고, 취업준비에 전념하기 위한 가족들의 도움일 수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다져진 끈기일 수도 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좋은 일’ 우선순위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서 좋은 일의 여러 요건 중 몇몇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요건들을 놓고도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냐 ‘재미있는 일’이냐, ‘동료 관계가 좋은 일’이냐 ‘칼 퇴근 보장되는 일’이냐는 것 중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양보해도 ‘집에서 가까운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구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003

이 게임은 본래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참여자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구성해 보기 위한 과정이다. 2부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제도 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는 다른 참가자들과 자원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좋은 일’ 찾는 게임

아직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10월 6일 행사에서는 우선 1부만 진행된다. 이날 처음 많은 인원이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룰과 진행방식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동안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용과 룰을 개발해 왔다. 한동안 프린터로 인쇄한 카드와 칩으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한탄하면서 계속 해 온 결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됐다.

이 보드게임을 처음 선보일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3회는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라는 제목이며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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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 순서가 바로 ‘좋은 일 기준 찾기 보드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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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사부터는 보드게임 2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4회 워크숍은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 사이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비영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직업을 선택했다 해도 다 ‘좋은 일’은 아닌 이유에 대해 탐색해 볼 예정이다.

이어서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같은 장소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취준생 워트숍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관련내용보기)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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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연이은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울산은 특히 인근 경주월성과 기장고리에만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온산에는 대규모 석유, 화학공단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일본 동경대 지진연구소 가사하라 명예교수는 한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는 무방비상태로 서울에 지진이 오면 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조는 지진에 대한 본사측 대응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내려온 본사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면 3단계로 구성되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3단계 규모5.5 이상이 되어야 가스사용금지, 고객들에게 지진 안내방송과 대피방송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마트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간 발생한 지진에 대한 건물 손상 등 피해는 없는지,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는 지진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단계, 5단계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형식적인 지침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진강도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5.5이상이면 흔들림이 심해 누구나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경주에 진열유리창이 파손되고, 마트의 진열상품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았다.

일본 지진연구자들은“한국 건물들이 적어도 규모 6.0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규모 5.0 지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한국 건축물의 33%가 내진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진설계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내진설계 수준은 규모 5.0 수준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트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아니라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있습니다. 큰 지진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직원들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두 노조는 힘을 모아 조합원의 이익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여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 2016/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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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님들과 정규직 사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이다.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8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담당들은 일체의 상여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니깐 다 그런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동종업계 홈플러스와 이마트 또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없이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그외의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무기계약직들의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상여금차이

때문에 설문에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월, 2016/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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