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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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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현황 소개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17:0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현황 소개

 

엄승재 l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팀장

 

설립배경과 운영체계

 

2011년 1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박2일 현장탐방 시(신림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제안에 따라 (가칭)서울복지법률센터 구성 자문회의가 2012년 1월 구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등 3인과 민간 자문단 6인 이상 9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행정소송 포함 여부 등 업무범위 및 조직 설치를 서울시 내부에 둘 것인지 따로 위탁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결국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2012년 7월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부서로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8일에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에서 그치는 한계를 탈피하고자 공익소송 기능을 추가하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재출범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현황

 

사회복지 공익소송 주요 추진내용

 

현재 공익법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승소)

[사건 개요] 육아휴직기간 중인 원고가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 혼자 해외 출장을 보낼 수 없어 2살 아이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국 직전 아이가 아파 외조모에게 아이를 위탁한 후 부부만 출국한 사건에서, 아이와 비동거하는 육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안 된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100% 추징금 총 1,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고심 소송대리를 진행 중입니다.

 

(2)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소송(승소)

[사건 개요] 항공사 퇴사자가 어학원에 재취업하기를 원하여 어학원 채용공고에서 1차 탈락 후 같은 어학원에서 직역을 달리하여 채용공고를 하자 이에 재응모한 사건에서,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한 것은 ‘적극적 구직노력’에 해당하지 안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3)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77세의 독거노인입니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만 친자가 아닌 자가 부양의무자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수급자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소송입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이혼

[사건 개요] 3차례의 암수술로 생활고에 처한 원고가 17년 전에 가출한 남편과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여 수급자 지위를 확보하려는 소송입니다.

 

(5)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토록 하자는 기획소송

[사건 개요] 대법원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라도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그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의 수급권 부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장애연금의 수급권 요건을 넓혀서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연금공단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좁게 인정하고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소송입니다.

 

(6) 빚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소송: 상속재산 파산

[사건 개요] 부채 상속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빚 대물림 방지는 센터에서 향후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음. 본 사건은 문해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원고가 일단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심판 결정은 받았으나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소송입니다.

 

(7) 한부모 양육비 청구

[사건 개요] 자녀 2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8) 장애인차별 인권위진정

[사건 개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에서 월 정기주차 신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장애인주차할인혜택적용을 언급하자 아예 주차장 월 정기주차마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지원하였고, 주차장 측으로부터 정기주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9) 사회보장시설의 고용보험료의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1건)

[사건 개요]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으면 고용보험요율이 높아지는데,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시설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개별 시설이 아닌 법인 소속의 전체 시설 단위로 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고율의 고용보험요율을 부과한 사건에서,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단위로 종사자 수를 산정하여 저율의 고용보험요율을 부과해 달라는 소송으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 : 92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4. 7. 15.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운영되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저소득층 서울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고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등만이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해당 됩니다. 현재 92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중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부업체로 한정된 범위의 확대를 꾀할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변호사 지원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풀뿌리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나눔과나눔, 홈리스공동행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변호사를 1주 1회 정도 파견하여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법률 상담/자문 현황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권리 제고를 위한 상담․자문은 2012년 7월 30일 개소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9,212건 정도 되고, 내․외부 역량강화 지원 복지법률자문도 384건 정도 됩니다. 특히 복지법률 분야 유관기관들의 내․외부 자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민관 연계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에 대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공동현장방문 및 자문 상시화를 통한 시민 권리구제(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교육

 

복지법률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대상 보수교육, 찾아가는 다(多)행복 교실 운영(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시설 종사자 법률교육(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대상 교육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제도개선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 발간

   - 각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공유로 균형 적용 도모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건강권」 발간

     - 2015년 상반기 “빚의 대물림 방지권”,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권” 발간 예정

   ○ 제도개선 토론회 3회(육아휴직, 장애연금, 실업급여 제도개선)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공익소송 추진 관련 자문, 제도개선 방안 등 자문․심의 등 실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간담회 : 제도개선방안 논의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실무위원회 및 선보장 후징수 TF 참여

 

  찾아가는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영등포 쪽방촌 일대 상담,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장애인가족 상담 등

 

향후 주요 추진방향

 

공익법센터는 2015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빚의 대물림 방지”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경우 가족의 사망 이후 알지도 못하는 채무 변제 독촉장이 오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빚의 대물림 방지권 권리집 5월 발간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무료 지원하여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현장 파견(출동)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법률 지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찾아오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현장 출동 모델 발굴하여 ‘조언’이 아닌 ‘해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3개 풀뿌리 단체에 1주 1회 파견하는 사업 평가 후 변호사 파견을 원하는 단체들에 대해 공모를 통해 현장 파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복지 시설 등의 공익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공익신고 제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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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통해 복지와 평화를 꿈꾼다

 

신진영ㅣ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이경민ㅣ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최유민 ㅣ자원활동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권․복지권․인권을 모토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부평미국기지 반환운동 등 풀뿌리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단체이다. 이처럼 인천 내에서 진보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두 단체가 “인천평화와연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7월 1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진영 국장을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앞으로의 인천평화와연대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천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지역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학을 인천에서 다녔다. 그것이 인천과의 첫 번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만든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을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 운동을 했던 곳은 인천은 아니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선후배들, 동네 분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등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무작정 서울 아차산역에 있는 장애인 청년학교에 조언을 구하러 갔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소극적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 복지운동을 한참 했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예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진으로 들어가 장애인 정책일을 약 2년 정도 했었다. 국회에서 사회 정책 관련 일을 하면서 정책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책만 내세워서는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공부를 더 할 생각인가?

 

 대학 때, 페미니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별 관심이 없었고, 결혼 전에 성차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이후, 여성의 소외? 등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여성 가족 정책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체계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돌봄의 영역, 노동의 문제까지 결합되어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여성가족정책이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등을 더 공부해 보고 싶어 진학하게 되었다.

 

대단한 열정이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올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10년째 되는 해이다. 10년 비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장이냐? 집중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및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 예산 분석 활동이 확장되고, 점점 재정감시, 권력감시 활동으로 운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모토가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교육, 보육, 주거 등 모든 문제와 맞닿아 있어 운동이 방대해 졌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인원수가 적고, 운영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운동의 여력이 없게 되어 10주년이 된 지금, ‘확장이냐? 집중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들로 인천연대와 통합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창립을 준비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인천연대는 20년이 되어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천연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비전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윤홍식 교수님이 평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내 놓으셨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분단 상황과 만날 수밖에 없어 평화복지개념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 준비 중이다.

 

평화복지,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스웨덴 모델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이 분단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분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복지를 가지고 확장전략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활동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인천연대와 함께 통합 논의를 해왔다. 다른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통합하여 울산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울산에 가서 직접 통합과정 및 통합이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통합을 위해 SWAT 분석, 토론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결국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연대가 통합을 위해 합의한 것은 평화복지를 인천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단체가 만나서 의제와 지역 조직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단체가 서로 통합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인천연대랑 통합하게 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상근자는 총 3명이고, 3명이 더 합류하게 되어 사무국에 총 6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평화통일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인천연대는 원래 7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그 조직을 계양․남구․남동․부평․서구․연수․중동평화복지연대로 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설기관으로 참여예산센터, 시민보건환경센터, 더불어살기좋은공동주책지원센터가 있다.

 

통합하게 되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준비위원회 협동사무처장이며, 통합이 되고 나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을 맡을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현재 지역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회원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분과를 사회복지 종사자 분과, 보건의료 분과, 교육복지 분과 등으로 나누어 회원들과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시민단체, 여성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공동체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등이 서로 각자의 운동을 뛰어넘어 동네를 넘나들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네복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각 구별로 복지를 매개로 한 동네복지를 할 수 있는 각 핵심 사업을 정하는 논의 중에 있다. 당장은 합체가 어려우므로 내년 2월까지는 숙성기로 정해서 각 구별, 조직별로 복지를 매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반면 이런 운동이 탄력을 받으려면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텐데...그러나 인천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이 꽤 큰 도시임에도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인천대도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하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없어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연, 지연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운동을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지점이다.

 

 여하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같은 경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자꾸 인천을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2009년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종사자 권익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심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를 사회복지 가치에 맡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님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교수님을 통해 중앙의 의제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현장 간담회, 복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하여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활동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단체의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얻어 인천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많은 인천시민의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

금, 2015/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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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박민성ㅣ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다사랑회관)은 건설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6월 말에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4월에 다사랑회관에 대한 위탁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이 결정되었다.

 

위 내용만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사라 질 것이다.

부산시에서 만든 다사랑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기 1개월 전에 000 법인이 ‘00대학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협약식’을 몇 차례하고 그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운영방식은 위탁으로 결정되었고 특정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된 것을 부산시에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민간에서 행하여진 일을 어떻게 다 대처할 수 있냐’는 식으로 답변했고, 결국 시의회는 다사랑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부산시는 다사랑회관에 대해 위탁공고를 했다. 그런데 협약식을 한 000법인 이외에 단 한곳도 위탁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산시는 위탁참여기관 접수를 완료했다. 부산시는 몇 일 후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000 법인을 다사랑회관의 위탁법인으로 선정했고 심의한 그날 오후에 바로 선정기관을 공고했다.

이런 과정은 아무리 봐도 미심적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000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될 경우 다사랑회관의 기관장으로 부산시에서 다사랑회관 설립 실무책임자이자, 퇴임한지 1년도 안 되는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이 내정되어 있다는 점이 더 많은 의혹을 키웠다. 前 부산시 고령화대책과 과장은 위탁심사위원회 때도 “곧 관장을 맡을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시에는‘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공직자 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다사랑회관의 설립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부산시의 답변은 “위탁받은 기관이 시의회의 조례논의 전에 협약식을 추진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런 내용까지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없다. 위탁과 관련된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내정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기본재산이 100억 이상의 법인이 아니면 취업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3항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관할인 다사랑회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반응에 대해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막는 내용은 관피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광역자치단체는 문제가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문제라는 것은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부산시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복지관피아 일까? 갑질일까? 공무원 일자리 창출일까?

 

다사랑회관의 위탁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최근에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가는 실태와 복지시설의 위탁과정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현재 부산에는 장애인복지관 14곳 중 7곳, 노인시니어 클럽 13곳 중 4곳, 종합사회복지관 53곳 중 2곳, 노인복지관 23곳 중 2곳이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부산의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 만들어졌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정확치는 않으나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진입 사례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왜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로 일자리를 옮기고 있을까?

 

분명「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퇴직공무원 취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사랑회관의 사례처럼 법률의 정한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공무원은 취업제안에서 예외이고,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법적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복지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갑․을방식의 위탁구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바라는 일부 법인들의 입장, 다사랑회관처럼 전직공무원이 참여하면 신규시설의 위탁의 용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무원연금의 변화로 인해 퇴직 후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지금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금전적 거래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서로간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 관피아적인 요소와 갑․을 관계에서 오는 행정의 갑질, 안정된 공무원의 노후보장과 연결된 일자리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모든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문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전문가면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를 잘 아는 행정전문가라면 모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있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찾기가 어렵고 관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유용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함은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고 위탁과정에 유리함을 얻겠다는 발상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관계설정이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향후 노력은

 

결국 관피아를 막으려면 행정과 민간의 평등구조 즉, 위탁의 평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갑을 방식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피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관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 여러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법개정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사회복지시설의 갑을 관계는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과 민간이 평등하고 지속적인 거버넌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금, 2015/07/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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