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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칼럼] 영리병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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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칼럼] 영리병원의 민낯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17:08

영리병원의 민낯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된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지리한 지난 15년간의 논쟁이 실체를 보게 될 시점이다. 이미 각종 의료민영화반대투쟁의 학습효과로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병원 하나만 설립되어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이용의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추진하는 세력도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서 부르고, ‘영리병원’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외국인병원’, ‘국제병원’등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조작의 물타기에도 매번 그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은 놀랍다.

 

우선 작년 결국 불승인된 제주도 ‘싼얼병원’의 경우를 다시 보자. 싼얼병원은 48병상의 피부성형중심병원으로 중국 CSC그룹이 주투자자로 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CSC그룹은 이름 자체가 '중국 줄기세포 기업'(China Stemcell Company)일 정도로 사실 줄기세포 불법시술이 예상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불거져도 복지부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옹호 발언을 하며 승인을 강행하려 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도 문제가 되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무려 40km나 떨어진 제주시의 S병원과 업무협약으로 해결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전년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도 밝혀졌다.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도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당시 복지부가 ‘한국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조차도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 한국법인조차 엉터리임이 드러나자 복지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싼얼병원을 불허했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불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녹지병원도 싼얼병원의 전례를 밟고 있다. 우선 녹지병원도 싼얼병원과 비슷한 규모(48병상)의 성형병원을 표방했다. 응급의료지원이 안돼서 제주시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인력구조 등을 보면 거의 똑같은 병원이고, 동일 컨설팅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나 의심되는 수준이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사기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전문기업으로 병원을 설립한 적도, 병원운영경험도 전무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병원운영경험이 있는 제2,3의 투자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 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북경연합리거)다.

 

북경연합리거 최대 규모의 병원은 바로 국내 성형외과병원 중 최대 규모인 B성형외과 원장 H씨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리거’ 성형병원이었다. H씨가 2004년부터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주도 내 영리 성형 센타 설립의 꿈을 강조한 점이 밝혀졌다.

 

게다가, 작년 이 ‘서울리거’ 병원 개원식에는 복지부 지원과장, 국회의원, 제주도 관광본부장 등이 대거 참여했고, 당시 한국 녹지그룹사장은 “병원 10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와 기금 등을 (서울리거에)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즉 ‘녹지병원’은 사실 녹지그룹의 투자만 받았을 뿐 운영과 경영은 한국의 병원자본이 한다. 또한 복지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청이 나서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에 중국 땅투기 기업의 날개를 덧붙이고 포장을 해서 다시 국내 영리병원으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한 셈이다.

 

그런데 역시나 화룡점정으로는 B성형외과 원장들은 지난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H씨를 비롯한 3명이 16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리병원 설립시도도 조세포탈 범법자들에게 우회적인 병원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

 

이번 녹지병원 건을 보면 ‘싼얼병원’은 불승인되었지만, 만약 승인되었더라도 누가 운영을 했을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말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진료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운영하고 투자하면서 내국인을 주로 진료할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국내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우회로로 기능하면서 사실상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투자이익을 분배받는 경로가 된다.

 

무엇보다 ‘싼얼병원’과 이번 ‘녹지병원’건을 보면 영리병원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엉터리 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국내의 돈벌이 의료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간 도입 이유로 거론된 해외의 선진의료 기술도입이니, 외국인 정주시설이니 하는 핑계가 무색하다.

 

아무튼 이런 영리병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현재도 정부는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면 승인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형국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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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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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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