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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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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8월 14일까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6:0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 수요일 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이주노동 모니터링 ▷노동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집회 등 참석 ▷‘노동판례비평’ 등 출판간행물 교정교열 ▷노동현안 사업장 자료에 대한 리서치 ▷노동위 산하 각 팀 회의 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미군문제 관련 판례수집 및 언론 모니터링 ▷[한미 SOFA] 책자 발간 업무지원 ▷위원회 월례회․연구모임 참석 및 관련업무 지원 1
통일위원회 ▷통일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이에 대한 학문적․활동 경험자 ▷통일위 활동참여 및 활동 관련 자료리서치 ▷언론모니터링 ▷국가보안법 사건 모니터링 지원 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여성위 월례회․팀회의 참석 ▷여성 인권 관련 입법․사법․언론 및 주요현안 리서치 ▷여성인권분야 보고서, 출판간행물 교정 등 1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보호, 서민금융, 재벌개혁에 관심있는 자 ▷민생경제분야 언론 및 판례 리서치 ▷민생경제분야 외국자료 리서치 ▷민생위 회의 참석 및 관련 단체 활동 참여 1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 통․번역 능통자 및 국제인권법 수업이수자 (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 활용 국내외 인권상황 어필 ▷유엔인권기구 및 아시아 인권 상황 모니터 ▷국제연대위 회의 및 국내외 연대기구 활동참여 ▷국영 및 한영 번역 1
▷영어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정기회의 참석 ▷한-미, 한-EU FTA 관련 국내외 논문검색 및 자료 리서치, 국제통상분야 언론모니터링 등
교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교육위 정기모임 참석 ▷교육위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활동 참여 ▷교육위 연대단체 방문 및 회의 참관 ▷교육위 관련 자료정리 및 업데이트 1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소수자위 정기모임 참석 ▷소수자인권 및 차별분야 언론 및 입법․판례 리서치 ▷회의 및 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 등 참여 1
과거사청산위원회+긴급조치변호단 ▷과거사분야 전공자, 관련 활동.업무 경험자 ▷긴급조치 사건, 과거사분야 입법.언론.판례 모니터링 ▷과거사 분야, 긴급조치 관련 논문 등 자료 리서치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0개 분야/10명 선발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7월 22일(수)~8월 14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17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19일(수), 20(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화)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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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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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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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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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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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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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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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차 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5.(금)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우리 모임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회원들과 외빈들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총회 안건 및 식순,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총회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https://goo.gl/Bm6qvK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주세요).

 

4. 관련 문의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30주년 기념사업 담당(김서정 간사/ T. 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8/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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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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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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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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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국민고발단이 되어주세요!

 

- 신청 : bit.ly/anthrax-no

- 마감 : 6/21(일) 밤 12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문의 : 민변 미군위 02-522-7284 )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고발 요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미군이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 역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목, 2015/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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