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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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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01

 

20150717[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보도에 개입했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감이다.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사장에 오른 조 사장이 무슨 염치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승만 보도를 이유로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보도라인 전원이 보직 해임됐다.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앞뒤도 맞지 않는 반론을 내보내더니 기어이 보복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굴욕을 자처한 꼴이다.

 

이 굴욕적 사태는 이인호 이사장의 월권으로부터 시작됐다. KBS 이사장의 제1책무는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거꾸로 외부의 부당한 공세를 등에 업고 KBS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KBS 구성원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9월 보궐로 선임된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남짓 KBS에서 한 일이라고는 KBS를 공격하고, 이승만을 찬양미화옹호하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KBS 이사장인지, 이승만복원사업회 이사장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승만 보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이 사태를 제 연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정보도를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년도 넘은 일을 끄집어내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안중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연임 생각뿐이다. 이번 징계와 보복성 인사는 연임에 눈이 먼 이인호, 조대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은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 KBS 구성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조대현을 공영방송의 적으로 규정하고, 연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충고컨대 연임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2015717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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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나머지 보기

목, 2015/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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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여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심사를 3차례 보류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ICC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후, 지난 8월 3일 만장일치로 박김영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법조인 편중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인권전문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다수파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차별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내에서 논의,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회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다수파의 횡포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짓밟은 행태로써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선절차에 따른 지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수, 2015/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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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8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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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5/09/01

나머지 보기

화, 2015/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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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월, 2015/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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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모임은 대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모임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 모임은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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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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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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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협찬규제완화.hwp




[논평]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6조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제목 사용 금지를 전면 폐기한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심규제를 풀어 현행 협찬고지 규칙을 송두리째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방통위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사실상 광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협찬 역시 방송광고 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규칙 손질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또 한 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들을 대거 풀어버렸다. 그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시청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심의의 주요 대상이다. 비록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에 관한 개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용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제목 광고도입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실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1건당 고지 제한시간을 폐지하고, 1회 고지 허용시간을 30~45초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체가 최장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또는 의도적인 부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기업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을 그냥 둘리 만무하다. ‘제목 광고는 방송사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 기대와는 달리 방송제작자가 협찬주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협찬주가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방통위의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82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8/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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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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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논평]박근혜방송장악정권.hwp

 

 

[논평]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813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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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논평]SBS태영방송.hwp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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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나는 대한민국>이다. KBS<나는 대한민국>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국풍81>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규모 불꽃쇼가 열린다고 한다. 애국의 기치 아래 국민을 동원하는 독재정권식 관제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S가 내세운 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정권의 의중과 국가권력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국가권력의 선전도구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국마케팅에 나선 재벌기업들의 속내가 그렇듯이 KBS의 애국프로젝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애국이 아니다. 가짜 애국이다. 롯데그룹이 1억여 원을 들여 국내 최고 높이의 태극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볼 일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옥에 내건 태극기가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국마케팅과 재벌(총수)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KBS가 연간 계획에도 없던 <나는 대한민국>을 급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제작비가 모자라 수신료를 한꺼번에 1,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KBS가 공연 하나에 25억 원을 쏟아 붓고, 정규프로그램의 제작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50억짜리 대형 애국이벤트에 나선 진짜 목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초 연합뉴스에서 유사행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간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국기게양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고 얘기한 직후였다. 연합뉴스 사장의 뜬금없는 애국이벤트를 두고 나라사랑을 빙자한 권력 충성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KBS <나는 대한민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은 임기만료를 앞둔 조대현 사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조대현의 <나는 대한민국>은 박노황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블록버스터 버전인 셈이다.

 

 

< 나는 대한민국>의 해악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재인 전파와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팔아 관제방송,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815일 본 공연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간부들의 신경이 모두 VIP 참석여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자와 PD들이 로비스트로 뛰고, 대부분의 직종이 초청 인사를 의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눈과 귀가 온통 권력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을 어찌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공영방송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조대현이 기획한 이 얼토당토않은 충성이벤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정말 요원하기만 하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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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비판.hwp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2015819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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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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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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