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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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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21:57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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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 8월 25일~9월 12일까지
#어떻게 : 전화 설문조사
#몇명 : 20,000명

Q.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되고 싶다면?
A.  8월 25일~9월 12일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잘 받으면 된다!

“02-6943-5209” 이 번호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2만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02-6943-5209”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월, 2017/08/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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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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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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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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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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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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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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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국토순례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공동기자회견

 

-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 1월 13일(금) 원동성당-광주시청-봉선동성당(14km)- 1월 14일(토) 봉선동성당-광주역-운암동성당(13.7km)

- 1월 15일(일) 운암동성당-장성군청-장성성당(18.4km)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 13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일, 2017/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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