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대전은 넒은 들판이라는 의미로 ‘한밭’이라 불리었으며 太田 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대전군 대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31년에 대전읍으로 승격되고, 1932년 9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1935년 대전부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대전시로 변경 되었다.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1970년대 연구단지, 1980년대 정부청사 이전 등의 과정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거대도시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지역발전(regioal development) 개념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 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의 외연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채, 도시공간 및 계층, 계급간 양극화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중심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중앙집중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역내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이런 격차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격차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매년 적지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지역내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 격차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공간 및 계층간 불균형 문제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면서, 도시내 격차문제는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내 격차 문제는 도시형성 단계별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부내 지역격차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종 인구지표>, <공공시설 입지지표>, <주요 교육지표>, <기초구 예산규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간 행정분야에 대한 자치구별 격차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에 언급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인구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의 인구는 최근 세종시 출범으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995년까지는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도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인구의 증가추세가 낮아지고 자연적 인구증가가 주도한 배경으로는 충청남도 등 타지역 주민의 전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및 세종시로의 전출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타 광역시와 비교한 대전시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자치구별 인구격차 및 변동 지표
행 정
구역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명)
인구 (명)
인구(명)
95년대비 증가율
대전시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1,490,158
1,547,467
21.8%
동구
302,445
272,470
247,143
231,923
244,344
248,924
-8.6%
중구
293,629
265,804
253,673
255,565
254,577
262,756
-1.1%
서구
211,675
406,008
470,327
508,388
498,524
499,387
23.0%
유성구
79,260
124,326
161,591
221,206
289,303
203,651
63.8%
대덕구
162,113
202,265
233,227
221,469
203,410
203,410
0.6%
* 95∼2010년 인구지표(통계청 지역통계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인구지표(대전광역시 2015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참조)
대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1.8%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인구로는 95년 대비 유성구가 6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3.0% 나타난 반면, 동구가 -8.6%, 중구가 -1.1%로 나타났으며, 대덕구의 경우 본 연구 조사지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한 인구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1996년도를 기점으로 전·출입과 관련된 사회적 인구증가 보다는 출생·사망과 관련된 자연증가율이 인구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대전광역시 인구경쟁력 지표 현황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대전광역시 인구(명)
1,268,432
1995
1,547,467
2014
외국인 수(명)
5,645
2001
15,658
2014
노령화지수(%)
18.5
1995
67.0
2014
혼인상태인구(명)
960,195
1995
1,233,503
2010
자연증가율(%)
12.9
1995
4.9
2014
합계출산율(명)
1.49
2000
1.25
2014
가구별인구(명)
3.4
1995
2.7
2014
이외에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과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증가 등의 산업연구원(2014)이 밝힌 인구경쟁력 하락과 관련한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1>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특히 위 <그림-1>의 경우처럼 대전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시 지역인 서구, 유성구의 지표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015년 대전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4가구중 1가구(25.7%)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32.5%, 유성구가 23.0%, 동구가 2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이하 1인 가구는 대체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구별 노령화지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 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무원 1인당 인구
<표-3> 대전시 및 자치구별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정 원
계
정무직
일반직
소방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계
7,348
6
5,949
1,243
32
92
26
시
소 계
3,421
1
2,033
1,243
32
92
20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3,349
1
1,969
1,243
32
92
12
의 회
72
64
8
자치구
소 계
3,927
5
3,916
6
동 구
789
1
787
1
중 구
776
1
774
1
서 구
970
1
967
2
유성구
731
1
729
1
대덕구
661
1
659
1
(단위 / 명)
5개 자치구를 포함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 7,34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반직은 5,949명, 소방직은 1,243명, 연구직은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 소속된 공무원은 총 3,927명이었으며, 서구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구 789명, 중구 776명, 유성구 731명, 대덕구 6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4>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
구분
대전시본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
448명
305.1명
330명
509.3명
471.5명
298.1명
주민자치센터 개수
79
16
17
23
11
12
* 각종 지표의 기준은 2016년 상반기 기준임.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 현황을 살펴본결과 대덕구가 공무원 1인당 298.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동구 305.1명, 중구 330명, 유성구 509.3명, 서구 50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도시 지역인 대덕구와 동구, 중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인구가 2016년 상반기 344,683명으로 동구의 240,738명 보다 10만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58명이나 적은 731명에 그쳤다. 이런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제도적인 경직성과 원도시 지역에 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공무원 정원규모를 급격히 증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공공기관 현황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280만평의 둔산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대전광역시청을 비롯,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공공기관 입지 마저도 원도시와 신도시간 지역격차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현재 서구에는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법원·검찰, 대전지방경찰청, 정부3청사 등의 대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공공행정 기관 등 2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둔산은 행정, 업무, 금융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로의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등의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호남선KTX가 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함에 따라 서대전역세권이라는 성장동력마저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거 서구쪽에 위치해있던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부차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둔산블랙홀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4) 교육행정 일반
저출산 노령화 등의 인구관련 경쟁력 지표가 하락하고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인구지표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각종 교육관련 지표 또한 지역간 격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교원1인당학생수(명)
12.5
13.6
14.3
13.9
12.2
학급당학생수(명)
23.4
25.6
26.2
25.9
22.2
학업중단율(%)
중학교
0.5
0.6
0.6
0.8
0.4
고등학교
1.1
1.4
0.9
1.5
1.7
학원수(개)
261
357
865
523
261
초등학교취학율(%)
97.9
96.6
97.9
97.3
98.4
진학률(%)
중학교
100
100
100
100
100
고등학교
100
99.7
99.8
99.7
99.8
대학교
65.8
70.3
84.4
68.3
80.9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14.0
18.9
28.0
27.3
11.8
<표-6> 대전 교육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은 2015년, 그 외에는 2016년 4월 1일 교육통계 기준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진학율의 경우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에 지표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났으나, 학원수 분포와 대학교진학율, 그리고 학교체육관보유비율 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율 지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의 경우,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지역에 비해 유성구와 서구, 중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의 경우 대덕구와 유성구, 중구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학업중단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유성구 등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의 거주지 이전 또는 유학 등의 원인이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며, 반면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에서 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및 생계 등 다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의 경우, 대전 동구지역 대학교 진학률이 65.8%로 가장 낮은 취학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성구가 68.3%, 중구가 70.3%인 반면에, 대덕구 80.9%, 서구 84.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학 진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간의 진학률 격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배경에는 대학 진학율이 높은 고등학교가 서구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동구, 중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각 학교별 교육환경의 주요한 지표가되고 있는 학교체육관 보유비율 조사에서도 원도심 지역인 대덕구가 가장 낮은 11.8%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동구가 14.0%, 중구가 18.9%를 보인반면에, 신도심지역인 유성구가 27.3%, 서구가 28.0%로 상대적으로 매우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구별 사교육시설 집중도 지표와 관련된 학원수 지표에서도 서구의 경우 865개로 가장 많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유성구(523개), 중구(357개), 대덕구(26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동구는 229개로 가장적은 학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교육환경 여건은 신도시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교육지표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전의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지표와 관련한 대전지역내 격차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 및 행정당국의 보다 적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단에 따른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문의 지역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대전 동서격차의 한 원인으로 교육환경의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자치구간 교육기회의 격차문제의 해소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학교시설 격차완화, 교육낙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프로그램 도입 등의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초구 예산
<표-7> 대전광역시 및 기초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시본청
구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56,360
38,547
17,813
3,490
3,232
4,687
3,599
2,805
일반회계
45,247
17,240
17,240
3,391
3,100
4,519
3,463
2,767
특별회계
11,113
10,540
573
99
132
168
136
38
재정자립도
50.3%
45.0%
19.5%
12.5%
15.3%
20.1%
31.0%
17.7%
1인당 지방세액
-
888천원
-
132천원
141천원
158천원
274천원
208천원
*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인구는 2015년도 말 기준.
* 1인당 지방세액은 2016년 재정공시 자료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자원을 배분하고, 양극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안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세입과 세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언급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과 관련한 격차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 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자치구 당초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는 자치구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유성구로서 31.0%였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0.1%, 대덕구 17.7%, 중구 15.3%, 동구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도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내외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2016년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방세 부담액 관련 지표는 간접적으로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현황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에 하나이다. 이를테면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개구 자치구의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가장 큰데는 유성구로 27만4천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등 사업장이 많은 대덕구(20만8천원)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서구가 15만8천원, 중구가 14만1천원, 동구가 가장 낮은 1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액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성구의 경우 금액상으로만 보아도 동구의 두 배를 넘어설 만큼, 서남부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취등록세금의 징수 등의 세수호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8> 재정·경제 지표
지표
비교지표
기준지표
지표
년도
지표
년도
조세 1인당 부담액(원)
342,116
1995
1,011,481
2014
소상공인 건전성(%)
107.7
1995
101.0
2014
경제활동인구(천명)
547
1995
792
2014
실업율
3.3
1995
2.6
2015(12월)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21,377
2006
32,230
2013
1인당 GRDP(천원)
13,922
2005
20,424
2013
1인당 개인소득(천원)
10,514
2005
15,773
2013
제조업 비율(%)
14.1
1998
17.8
2014
서비스업 비율(%)
82.9
1998
76.5
2014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647
1998
2,041
2010
위 <표-8>의 재정·경제 지표는 비교년도 대비 기준년도 관련지표의 대전광역시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지역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그림-2> 대전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량(GRDP) 규모 및 증감률
2012년도 5개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량은 총 30조 8,845어원 규모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규모로 보면, 유성구가 9,048(29.0%), 서구 8,493(27.5%), 대덕구 6,277(20.3%), 중구 4,511(14.6%), 동구 2,556(8.3%)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개 자치구(서구, 유성구)의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량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자치구 가운데 지난 200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등의 경우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NGO(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015년 12월 현재 대전광역시청에 설립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503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구가 175개(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150개(29.8%), 동구 63개(12.5%), 유성구 66개(13.1%), 대덕구 49개(9.7%) 순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절반이 넘는 287(57.0%)개가 원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비영리민간단체 주소지 및 년도별 등록현황 (단위 / 개수, %)
구 분
대전시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계
503개(100%)
63개(12.5%)
175개(34.8%)
150개(29.8%)
66개(13.1%)
49개(9.7%)
2007년까지
233(46.3%)
31(6.2%)
88(17.5%)
65(12.9%)
28(5.6%)
21(4.2%)
08~2012년까지
195(38.8%)
25(5.0%)
63(12.5%)
59(11.7%)
28(5.6%)
20(4.0%)
2013년이후
75(14.9%)
7(1.4%)
24(4.8%)
26(5.2%)
10(2.0%)
8(1.6%)
* 참조 / 대전광역시 2015년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비영리민간단체의 년도별 등록현황을 기초구별로 교차분석해 본결과 2007년까지는 전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3개 가운데 과반이 넘는 60.1%인 140개가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원도심지역에 사무실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신규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총 365개로, 이가운데 40.3%인 147개만이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에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218개(59.7%)는 서구와 유성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지역의 인구증가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등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대거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원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배경에는 신도시 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이나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금홍섭 외(201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대전발전연구원.
금홍섭(2016). 「지역정치의 특성에 따른 지역NGO 활동영량에 관한 비교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즉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중앙권력의 공간적 분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회복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런 민주화와 지방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NGO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주로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민주사회로의 전이 과정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및 안착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정부와 국회 중심의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분권의 정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마다 마련된 시민사회의 공간에 시민운동이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목적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이하 NGO로 약칭한다)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NGO의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지방자치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역의 각종 현안이나 지역NGO 스스로 만든 의제조차도 지방자치라는 기본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NGO의 태동 배경과 활동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역NGO와 지역정부와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완적인 ‘상호관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상호작용, 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유팔무, 2004) 혹은 ‘시민권적 혹은 공민권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영역’(조명래, 2001)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NGO의 주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는 ‘하나의 시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존재한다.(유팔무, 1995: 265∼271) 이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과정 혹은 관계’가 지역이란 공간적 변수에 의해 분절되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역이란 공간변수와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변수 또한,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차별화된 형태의 ‘공간화 된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화 된 지역’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시민사회는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차별적으로 등장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된 <국가-시장-시민사회>로 분리·조직되는 과정을 거친다.(조명래, 2011: 2-6)
이에 본 발표문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연구의 핵심 내용은 대전지역사회와 지역NGO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이론과 대전지역사회 및 지역NGO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NGO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진단해 보고, 아울러 지역NGO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와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전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거버넌스 이론검토
* 본 원고는 필지가 지방정치학회가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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