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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국회 앞 72시간 이어말하기 및 농성 참여 안내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 소지가 큰 안을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문화제(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 28.(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72시간 비상행동>은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시간 : 2019. 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 신철영 대표님의 발언 사진
<72시간 비상행동 세부일정>
1월 28일(월)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화)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13시~17시 전체 의원실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면담 요청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수)
07시~18시 72시간 말모이
18시 촛불집회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목)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은 1월 29일(화) 11시부터 15시, 그리고 29일 20시부터 30일 7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킵니다.
참가문의 : 010-2726-2229(정치개혁공동행동), 02-3673-2141(경실련 정치사법팀)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신한은행 :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대한민국 국회 의장 문희상 / 참 조 :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 공개질의 배경 :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투명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난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국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의원과 보좌진·입법조사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피감기관에서 통보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향후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 부족한 전문성과 위원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진척 상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위원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으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4.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한 사전 계획서와 출장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출장 예산·목적·일정 등이 명시된 사전 계획서와 결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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