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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468명 정규직 인정받아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9월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468명 중 345명은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서, 123명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청구에서 각각 인용 판결을 받은 것. 고용의제자 347명, 고용의무자 121명이다. 재판부는 고용의제자 중 고용기간 입증이 부족한 한 명은 기각했다. 신규 취업한 고용의제자 7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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