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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자' 단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직 중인 자' 단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익명 (미확인) | 월, 2014/10/13- 17:11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결근 등의 이유로 감액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법원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병도) 조합원 53명 등 노동자 61명이 르노삼성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500% ▲문화생활비 ▲중식대 보조 ▲관리자 활동 유지비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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