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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남지부 KBR지회(지회장 박태인)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했다.창원지방법원은 11월 20일 케이비알지회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에서 지회승소 판결 했다. 법원은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4억 8천만원과 소송비용 전부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일할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일할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부분이 없고, 노사관계 파행은 삼경오토텍 등의 사업주 소유의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일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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