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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중공업은 단체협약 28조2항을 이행하라”

수, 2014/12/31- 11:3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S&T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이 회사가 단체협약에 보장한 퇴직자들에 대한 촉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12월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항의 방문했다.S&T중공업 정년퇴직자들은 이 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단체협약 제28조2항을 위반하고 촉탁근로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 차량사업부 노동자들을 강제로 휴업휴가 보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S&T중공업 노사 간 맺은 단협에 조합원 정년을 만56세로 정하고 정년 퇴직일을 당해연도 12월 말로 규정하고 있다. 단협은 정년퇴직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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