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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금, 2015/01/16- 13:4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현대차 통상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2회전 격인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교섭으로 넘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월16일 현대차지부 조합원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정비위원회 조합원 2인의 경우 취업규칙 상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근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하므로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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